
Q.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있다, 없다 말이 많고 교도관님들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교도관님은 “여론이 좋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올릴 때 담당자 재량이 큰 편인가요?
2. 교도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차이가 위법은 아닌가요?
A. 우선 전세사기라고 해서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해당 시기의 여론, 사회적 분위기, 정책 기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서 전세사기 사건임에도 가석방 비율 약 20%를 적용받아 실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여 무조건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각 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가석방을 수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헌마298, 98헌마425 등).
또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지침 때문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나 권리침해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도 반복돼 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마986, 2013헌마139 등).
아울러 헌재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 선정 자체도 오로지 교정시설장의 재량 영역에 속하며,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해 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360, 2006헌마298).
이 때문에 교도소마다, 또 담당자에 따라 운용상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독자분의 질문은 실제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교도관님들이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아 문의한 결과 “취업장이나 사동 담당 직원이 수형자의 성실성을 강하게 추천해 주는 경우 점수가 다소 부족해도 심사 대상에 올리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 수용자나 특이 수용자의 경우에도 소장이나 과장이 적극적으로 올려보라고 지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다만 본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을 복역하던 수형자가 중병으로 외부 병원을 자주 오가던 상황에서, 본부 지침상으로 무기수는 25년 경과 전에는 심사 대상에 올리지 말라는 기준이 있었음에도 교정시설장이 “올려보라”고 지시해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