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여친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50대男…재판에선 "기억 안 나“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2년6개월

 

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 B씨와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