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 표창 받았다’ 자랑한 조주빈…수형자들 “아무나 받는 상”

“아무나 못 받는다” vs “사실상 신청하면 가능”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글과 관련해, 해당 교육 과정을 함께 이수했다는 수형자들의 반박 제보가 이어졌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조주빈과 함께 인성교육을 받았다는 제보자들은 “조주빈이 밝힌 것처럼 표창장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인성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공로로 교도소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히며 “모든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를 받았다며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 교육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과 수감자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 초상화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롤링페이퍼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게 좋아 보였다”, “과거는 잊고 즐거운 세상이 되길”, “식사 잘하고 건강해라”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그러나 함께 교육에 참여했다는 제보자들의 설명은 달랐다. 한 제보자는 “교도소 인성교육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사실상 신청하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다”며 “교육 기간은 약 2주지만 내용은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장 수여 기준에 대해서도 “교육 시작 시 담당 직원이 표창장을 받고 싶은 사람은 상담 신청을 하라고 안내한다”며 “기수당 약 4명에게 표창장이 주어지지만 교육 태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인성교육 표창장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담당 교도관에게 요청을 하면 주는 구조”라며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롤링페이퍼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과정 중 하나로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공개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라 형식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적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교도관은 “해당 표창은 교육 대상자 중 추천을 통해 제한적으로 수여되는 소장 표창”이라며 “수형기록에 반영돼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단순히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이어졌다. 본지를 통해 기사를 접했다는 한 제보자는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다르다”며 “해당 기사를 보고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이를 자랑하는 모습에 오히려 분노를 느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여론의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흉악 범죄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과거를 잊으라는 표현을 피해자가 보면 어떤 기분이겠느냐”,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플랫폼 운영사는 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블로그를 차단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