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욕탕을 훔쳐볼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자전거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0일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와 짐칸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목도리, 핫팩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