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이후…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까지 바뀌나

학벌 제한·비법조인 확대 논의 본격화
사법 신뢰 vs 권력 집중 논쟁 이어질듯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이후 사법부 인적 구성까지 바꾸려는 추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통과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 구조 자체에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번 입법 논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전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이른바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증원법에 따라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학벌 편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보다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재판관 구성에서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자격 요건 역시 기존의 법조 경력 중심에서 확대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교수나 공공·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9명 가운데 최소 3명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에 다양한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최근 통과된 재판소원법과도 맞물려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찬성 측은 “사법 엘리트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반대 측은 “자격 요건 확대와 비율 규제가 사법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대법관 증원법으로 임명 대상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인적 구성이 정치권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혁진 의원은 “사법체계는 특정 집단의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사법체계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