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되자 문서를 수 차례 위조한 은행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은행에서 일하며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확보한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최근 날짜로 수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위·변조 공문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