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씨의 재심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의학자와 피해자 택시에 장착된 타코미터 제조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자백에 기재된 범행 순서와 실제 상처 양상이 일치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은 2009년 3월 25일 창원시 명서동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50대 택시기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목이 졸리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범행 도구로는 공업용 커터칼이 지목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 이호 교수는 자백 내용과 부검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목을 먼저 조른 뒤 절창이 가해지면 상처가 벌어지고, 절창이 먼저 발생하면 양 끝이 어긋난다”며 “피해자 상처는 서로 맞닿지 않고 어긋난 형태로 목 졸림이 먼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을 조를 경우 눈이나 입 주변에 점상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에서는 해당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목 졸림만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부 손상과 관련해서도 자백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 교수는 “병이 깨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두개골 골절이나 광범위한 출혈이 동반돼야 한다”며 “부검에서는 일부 국소 출혈 외 뚜렷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흉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커터칼 외 다른 도구 사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커터칼은 상처가 비교적 매끄럽게 나타나지만 일부 상처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며 “깨진 유리병 등 다른 도구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부검 사진을 제시하며 자백 내용과 상처 형태가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소견만으로는 기존 범행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타코미터를 분석한 업체 관계자도 증언했다. 해당 증인은 타코미터 기록 원리와 한계를 설명하며 위치 추적 기능이 없고 기록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