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9·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결제 도중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현금 결제 시 복권을 제공해 왔으나, 범행 당일 복권 판매점이 휴무 상태였다.
이에 식당 측은 현금 결제 시 할인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김씨가 카드 결제를 요구하며 항의해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흉기로 60대 식당 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편에게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며 불면증과 우울증,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법,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공격용으로 칼 3개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