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 조재복 신상 공개…공범 딸은 제외

신상공개법 엄격 적용…범죄 성격 따라 엇갈린 판단

 

대구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같은 사건 공범인 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8일 장모를 약 12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조재복(2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씨 역시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주거지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캐리어는 약 13일간 방치됐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조 씨와 딸 최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범인 딸 최 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피의자별로 개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 씨의 경우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또한 공개 여부는 사건 단위가 아닌 피의자별로 판단된다.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도 적용된 혐의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 씨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어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 반면, 최 씨는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사체유기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통상적으로 신상공개 요건 중 잔혹성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는 잔혹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는 의무가 아닌 재량적 판단으로,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 기간 유예 후 공개되며, 공개 정보는 30일간 게시된 뒤 삭제된다.

 

경찰은 9일 조 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최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