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을 요구한 관리인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주차비 4000원을 내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하려다 이를 제지한 관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B씨가 차량에 매달렸는데도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도로에 떨어졌고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과 어깨, 팔꿈치,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화를 냈다가 가라앉히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됐다면 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 운행을 지속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판례는 자동차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만큼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적용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해 강도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차요금 요구 상황을 강도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을 이용한 대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운전자의 인식 여부, 음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