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체액·체모 등을 타인의 책상에 뿌리는 등 테러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테러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체액·체모 테러는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직접적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스토킹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처벌의 법적 한계가 명확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거나,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은정 의원은 “체모 테러 등 관련 범죄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체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할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