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단계에서 연봉 등 임금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관행처럼 사용되면서 구직자들이 핵심 정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공고에 임금과 그 구성항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을 위반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서류 반환, 거짓 채용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채용시장에서는 급여 정보가 불투명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입사 후 기대와 실제 근로조건 간 차이가 발생하고, 조기 퇴사나 재취업 준비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금 관련 규정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다뤄졌지만 채용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의무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채용공고 단계부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직자는 지원 전에 임금 수준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원과 이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역시 명확한 조건 제시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문수 의원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