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상선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런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주요 요건
첫째, ‘발각되기 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이미 검거된 이후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정보가 새로운 상선이나 별도의 범죄 조직, 은닉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검찰 처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① 신청 → ② 심의 → ③ 법무부 장관 결정 → ④ 검찰청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10.>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