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콘텐츠 유튜버 A와, 유사한 콘셉트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던 또 다른 크리에이터 B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었다. 한쪽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저작권 사건은 겉보기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창작의 핵심 표현을 가져갔다면 일부만 바꾸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지 주제나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 ‘마트에서 장보기’, ‘운동 루틴’, ‘몸 상태 점검’ 같은 큰 틀의 기획이나 장르적 문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논하기 어렵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창작된 표현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로 지적된 요소는 특정 멘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 신체를 강조하는 연출 등이었다. 이는 A유튜버가 기존 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표현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숏폼이나 브이로그형 피트니스 콘텐츠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르적 재료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법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재료, 즉 영상 창작에 사용된 소스 자체의 유사성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어떤 카메라 구도와 자막 배열, 내레이션 흐름, 장면 전환과 결합해 독자적인 표현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본다. 저작권은 분위기나 느낌, 장르적 유사성 자체를 독점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닮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적으로 보호될 표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비교의 틀 역시 중요하다. 문제 된 영상들을 장면별로 분해해 문장, 자막, 컷의 길이, 내레이션의 기능, 숏의 연결 방식, 전체 서사의 흐름을 세밀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소재를 활용하고 유사한 흐름의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콘텐츠일수록 공통 소재와 공통 문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판례 역시 추상적인 인물 유형, 전형적 사건, 역사적 사실, 공통 소재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결국 문제 되는 유사성이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인지, 아니면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된 통상적 유사성’인지가 핵심이다.
의거관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한 저작물에서 사용한 표현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즉 기존 작품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연결고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접근 가능성과 현저한 유사성이 있으면 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독립적으로 같은 결과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공통 포맷이 강한 숏폼 콘텐츠 영역에서는 외형상 유사성이 곧바로 모방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작권 분쟁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이다. 보호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특정되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의거관계까지 입증되어야 비로소 침해가 성립한다. 단순한 인상이나 유사한 분위기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법은 창작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장르의 문법이나 일상적 표현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넓히는 것만큼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야 창작적 표현은 보호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2차 창작의 영역 역시 유지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비슷한 느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엄격하게 특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쉽게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