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수면제 몰래 거래…수용자들에 실형 구형

처방받은 수면제 알당 1만원에 거래
취침 전 복용 확인에도 ‘혀 밑 은닉’

 

교도소 내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32)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만원을, 장모씨(25)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마약 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6월 25일,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 ‘루나팜’과 수면제 ‘스틸녹스’를 동료 수용자인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를 알당 1만원에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시설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도관이 별도로 보관하고 취침 전 수용자별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들이 약을 혀 밑이나 입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복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처방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졸피뎀 계열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은닉하거나 금전을 대가로 거래하는 행태도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약을 휴지에 싸 장씨 수용실 창틀에 몰래 놓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해당 약물은 금단 증상 완화를 이유로 처방받은 것이었으나, 수용자 간 불법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다른 수용자의 투서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장씨의 혈액 검사에서 약물 성분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창틀을 이용한 전달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교도소 내 의약품 복용은 엄격히 통제된다”며 “장씨는 운동장에서 우연히 약을 주워 복용했을 뿐, 전달받은 것은 커피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리 체계를 강조하면서도 운동장에서 약물을 주워 먹었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내 처방 의약품이 오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흡입하는 이른바 ‘코킹’ 수법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적발 사례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