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조효정 재판장을 중심으로 고석범, 최지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조효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고석범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3기입니다. 최지원 판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9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위 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최근 일부 구성원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판결 경향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건의 판결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법리 오류나 양형 사정의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판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등에서 반복적으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현금수거책으로 약 1,370만원을 편취하고 추가 2000만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일부 피해 회복과 비주도적 가담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재판부는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형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1심을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피고인 항소 사건에서는 양형 판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총 10건 중 5건에서 원심이 파기되었으며, 이 중 3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감형입니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범행의 비난 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하고 즉시 중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간호사로서의 직업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 2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감형이 아니라 형종 자체를 변경한 사례로, 피고인의 직업 유지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군대 내 위계에 의한 추행과 폭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전역으로 인한 재범 위험 차단, 사실상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에서도 영리 목적 판매 및 방조라는 중대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기간이 짧고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약 1년간의 구속 상태에서 반성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 재판부가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합의, 반성,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차 위법이나 법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 판단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파기하는 특징도 확인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명시적으로 희망하였음에도 원심이 구체적 사유 없이 통상절차로 전환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이 발생한 사안이었으나, 실체 판단 이전에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여 파기한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직권파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성대마 매수량이 약 10g에서 7.57g으로 변경되면서 공소사실이 달라진 사건에서는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죄수 관계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재판부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무죄 판단 유지와 관련해서도 특징이 분명합니다. 횡령 및 사기 사건 중 약 47억원이 착오로 송금된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성격을 가지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선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변제기 전 변제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 반환청구가 제한된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상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재판부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상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이 재판부의 판단 구조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양형 항소에서는 1심 판단 존중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특히 합의, 반성,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 직업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종 변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감형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절차 위법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라도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뚜렷한 재판부입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