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소변을 제출해 마약 검사를 피한 피의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체포와 채뇨 요구 자체가 위법한 강제수사라면 이를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4년 6월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해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유치장에 있던 B 씨에게 금전을 주고 소변을 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B 씨와 함께 있던 A 씨는 퇴실 직후 경찰과 마주쳤고 경찰의 요구로 객실로 이동했다. 이후 B 씨의 가방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B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문제는 그 이후 객실에 남아 있던 A 씨가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은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운 뒤 신체를 수색했다.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소변 검사를 요구했고 약 1시간 동안 실랑이 끝에 긴급체포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적법한 절차로 판단했다. 불심검문과 객실 이동이 A 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고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채뇨 요구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장시간 신체를 수색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채뇨를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체포 이후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체포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의 경우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돼야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강제로 연행된 경우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동행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뒤 채뇨 요구가 이어진 경우 이를 하나의 연속된 증거수집 과정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체포와 채뇨 요구가 분리된 행위가 아니라 증거 확보를 위해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라고 봤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채뇨 요구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무원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절차와 방식까지 적법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