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男...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전과

인터넷으로 성매수자 150명 모집
10여 년 뒤 살인 혐의로 기소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전과가 밝혀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씨는 2013년 11~12월 한 달 간 당시 13세던 가출 청소년 B양을 “월세방 얻을 때까지만 돈 벌자”며 부추겨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자 150여 명을 모집하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화대를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올해 1월 14일 동거하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살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성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전과는 (이번 재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피의자가 상해치사 주장을 위해 범행 수법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