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용도사기의 요건과 판례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용도사기란 금전 차용 시 차용금 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진정한 용도를 고지 했더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 았을 관계가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용도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사 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 실을 숨기는 행위
- 인과관계: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 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
- 편취의 범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6노33584 판결에 서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있는 때에 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전지방법원 2024 노995가 있습니다. 차용금 용도가 대여의 유일한 계기 가 아닌 경우 사기죄 불성립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 단384 에서는 “주식 투자 후 수익 분 배” 약속으로 차용하였으나 일부만 투자에 사용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 재산·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었으며 변 제 계획이 불확실했던 사정을 근거로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3332 판례에서 는 신분과 용도를 기망하고, 경제 사 정과 변제자력 미고지 했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용도사기는 단순히 용도를 속였다 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그 용도가 대여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고, 이를 알렸다면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 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 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