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고요. 다른 전과는 벌금 2회 말고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은 합의를 해도 잘 못 나간다고 해서요. 피해자와 일부 합의나 공탁 시 동일 사건에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되어 재판장은 동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인데 어떤 판사님인지 궁금합니다.“ A. 독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독자분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판결을 분석해 보면 1. 2024고단0000 사건 총 18회에 걸쳐 4,3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같은 공범이 피해자 18명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2024고단0000 사건 초범으로 총 7명에게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