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제주 서귀포 출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박주영 판사(서울 출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 송미경 판사(부산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1심 양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일부 감형을 허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항소 기각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2025노0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5노0000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Q. 현재 제 남편이 울산구치소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 5단독 조국인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8기 출신입니다. 아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 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며,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전과 여부, 범행의 정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양형 철학을 보입니다. 조 판사는 유죄 판단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이를 신뢰합니다. 특히 문서, 계좌 흐름, 통신기록 등 정황 증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고인의 인식과 기망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백 없이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예컨대, 위조된 투자확약서를 제시하고 자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망 목적을 부인했지만, 문서의 진정성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 부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는 동종 전과 누적, 특히 집행유예 기간
Q.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창섭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지수경 판사는 연천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 한경선 판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7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직범죄 및 경제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반복성, 구체적 기망 수법, 편취 금액 규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형 여부 판단 시 피해 회복의 유무와 범행 주도 여부가 핵심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건번호 2024고합000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및 인출책으로서 9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반성 태도, 피고인 간 가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집
Q.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양진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으며, 배석판사 김수민 판사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배석판사 조호연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되, 새로운 양형 사유가 항소심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나거나 피해 회복·합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심 파기 사례 원심을 파기한 사건은 주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전주)2024노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 형이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선까지 낮춰 형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주) 사건처럼 피고
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제28부 한대균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이며, 서동인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박준범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전과·행동 반성”을 양형의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피해 회복이 없는 중대 범죄에는 실형을, 피해 회복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면 중범죄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평형 양형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4고합27 사건에서는 피해금 규모가 크고 피해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직접 가담 여부나 기망 행위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17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Q. 용도사기의 요건과 판례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용도사기란 금전 차용 시 차용금 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진정한 용도를 고지 했더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 았을 관계가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용도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사 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 실을 숨기는 행위 - 인과관계: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 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 - 편취의 범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6노33584 판결에 서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있는 때에 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전지방법원 2024 노995가 있습니다. 차용금 용도가 대여의 유일한 계기 가 아닌 경우 사기죄 불성립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 단384 에서는 “주식 투자 후 수익 분 배” 약속으로 차용하였으나 일부만 투자에 사용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 재산·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
Q.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성래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 원 38기로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 12년 부터 근무하다가 현재 24년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 니다. 김정환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 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뒤 법 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박혜련 판사는 7회 변호사시험 출 신으로 23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항소심에서 는 사정변경이나 현저한 양형 부당성 이 없는 경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 례의 “제1심 존중 원칙”을 적극적으 로 적용하며,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미비하거나 동 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 기각률 이 다른 재판부에 비해 높습니다(예: 2025노129, 2024노1284, 2024노1154, 2024노845). 다만, 초범이거나 반성 태도를 보이 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해자 용서가 없더라도 집행유 예를 폭넓게 인정
Q. 서울 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판결문들을 근거로 분석한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우현, 주심 차현우, 판사 하정민)는 형사합의부로서 중대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엄중한 양형 논거를 분명히 밝히며, 반면 개인적 사정이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우현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차현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46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하정민 판사는 변호사시험 8회로,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단 준유사강간, 성매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제11형사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하고 있습니
Q. 창원지방법원 5-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창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한나라 부장판사(재판장), 신수빈 판사(주심), 권수아 판사(배석)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입니다. 한나라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창원으로 전보되었고, 신수빈 판사는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이동하였습니다. 권수아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과 1심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양형은 1심의 고유한 영역이며, 항소심은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3260)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기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건(2024노0000)이나 사서명위조 사건(2025노000)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유불리한
Q. 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뒤 당사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1년간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초범과 재범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독자분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이 죄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60 피고인이 남성 간 성관계 영상을 판매·전시한 사건입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없었고, 일정 부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87만 원 추징 선고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16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한 사건으로, 비교적 단기간 운영한 것과 낮은 수익 규모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됨. <재범 판례> ▷대구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