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재심 개시가 되어 재심을 했으나 원심 그대로 판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 반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게 뒤집어씌우려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모순된 진술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공탁(합의는 어려울 듯)할 예정입니다. 출소 후 재범 방지 등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고요.
주거침입 관련 유사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질문자님의 사건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징역 4~7년)가 대다수였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 81 판결(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절도,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 시
서울고등법원 2021노 110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벽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한 후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 119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탁 시(피해자 거부 시)
현재 공탁 시 피해자가 거부하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공탁만으로 감형을 하거나 합의에 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37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납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중 요소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가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인 경우
●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경 요소
● 초범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 우발적 범행인 경우
결론적으로 공탁보다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박진환, 윤지수, 이종인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진환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윤지수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3회 출신입니다. 이종인 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4회 출신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일관된 항소심 재판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경우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2024노 701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법률위반(사기) 등)에서는 피해 금액이 8억 원을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의 불량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정은 있었지만, 피해액의 규모와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양형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있었으나, 대규모 경제 범죄의 죄질을 고려할 때 실형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4노 643 사건(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생후 4~5일 된 신생아로, 친모인 피고인이 기초적인 위생조차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보호 책임을 외면한 죄질을 중시하여 실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특히 아동 대상 범죄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기본적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4노 611 사건(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총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의 개선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한 경우)
2024노 690 사건(준유사강간미수)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중대하지만,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 회복 노력을 들어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기조를 기본으로 삼되, 변동사항 즉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형을 다소 감경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결과가 중대한 사건, 예컨대 대규모 코인, 전세 사기나 아동학대치사 사건 등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죄질을 중시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