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형사 항소부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처벌은?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6년에 음주로 벌금 1건, 18년도에 음주로 벌금, 2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작년 11월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구속 중이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 나왔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400m 정도로 길진 않았고, 사고는 났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반성문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1항소부인데 음주 사건에서 항소심에 집행유예 가능성과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판결 중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있으나, 3회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는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음주운전 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단순 음주 3회 이상에서 집행유예 사례는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627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0.189%)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3회 이상 집행유예 형량의 공통사항을 확인해보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1고단424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0고단17116), 운전 거리가 짧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이며, 무면허 운전을 병행하였거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 전과가 있는 경우는 실형이나 항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 항소부의 곽리찬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로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거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23년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석동우 판사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로 수료한 뒤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주연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으로 2018년 우수법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과 판단을 일반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항소 이유에 ‘사정 변경’이 없거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대부분 항소를 기각하며, 기각률이 높습니다.


감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속 이후의 태도 변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등 명확하고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변제액 비율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없거나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실형이 선고되거나 형이 상향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재판부에 비해 감형 폭이 적은 편이며, 감형된 사건 중 상당수는 6개월 내외의 감형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노1987] 사건을 보면 대법원 판례 및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해 타 재판부에 비해 무죄율이 높으며, 법리 판단에 있어 보수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접근을 보이며 직권 판단에도 적극적입니다.


예컨대 [2024노1940]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직권으로 판결 일부를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나 판례 변화에 대해 유연한 태도도 함께 보입니다.

 

상습범이나 사회적 유해성이 큰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2024노2068]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피고인이 4년에 걸쳐 총 60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 성관계 장면, 응급실 환자의 신체까지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원심 징역 2년에서 2개월만 감형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