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2항소부 1심 무죄 주장 2년 선고 항소심은?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 범죄는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입니다. 1심 때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공갈미수를 증거 없이 정황상 인정받았습니다. 검사 구형은 3년이었고,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전세 대출사기이며 공소금액은 2억입니다.
1억은 제가 명의자고 1억은 대출 브로커와 편취한 금액입니다.
제 이득금액은 2,600만 원이고 2,600만 원 형사공탁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심에서 구형 1년 6월, 선고 3월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병합하려고 대기 중이며 추가 형사공탁 1천만 원 예정입니다.
공탁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판결 경향과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자님의 공갈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현저한 부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공갈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의 ‘해악의 고지’란

 

  • 해악(害惡): 해가 되는 일, 나쁜 일

  • 고지(告知): 알려주는 것

 

즉, “상대방에게 무섭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 안 주면 네 가족 다친다!”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악의 고지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겁주려는 의도가 없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때는 공갈죄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돈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 낼 거야.”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유로 무죄 주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위 사항들을 잘 살피셔서 무죄 주장을 계속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 사유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해, 최근 공탁 비율은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편취 금액이 아닌 전체 공소 금액의 30~40% 정도를 공탁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 이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중,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2023노)에 대해,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하였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심의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운 징역 8월로 감형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이현우, 임기환, 정성균 세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현우 판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온화한 목소리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충분한 기록 검토를 통해 기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임기환 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이현우 판사와 함께 서부지법 제2항소부에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

  • 정성균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입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최근 인사이동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정한 양형 기준과 판단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형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일부 피해금 변제, 초범 여부 등이 주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자백과 반성, 1,470만 원 상당의 피해금 변제 사실을 참작하여 징역 8월로 감형한 사례가 있습니다(2024노187).


또한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사문서위조, 절도 등 다수 범죄가 병합된 사건(2024노789)에서는 반성과 일부 공탁을 근거로 징역 2년 6월에서 2년 2월로 감형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재판부에 비해 감경의 폭이 적습니다.
양형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경우 대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폭행 혐의 사건(2024노810)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 등의 증거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특수감금 사건(2024노918)에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타 재판부에 비해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가중된 사례가 많은 재판부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어 징역 10월이 징역 1년 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에서 4인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사건(2024노614) 역시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공탁 내역 등 피고인의 전후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을 유지하는 원칙적인 판단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범 분리기소나 병합재판 등 절차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롭게 정하는 등, 실무적으로도 매우 정제된 재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