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도 없는 초범입니다. 공소 금액은 50억이며 일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다 받았을 경우 선고형과(피해 변제는 다 못 하고) 전세대출 사기건 1건 1억 7천만 원까지 다 변제했을 경우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항소심인 사건번호 2024노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3 제3-1형사부 재판부에 대해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님의 질문 중, 공소금액은 50억 원인데 1억 7천만 원이 어떤 것인지 정보가 부족하여, 최근 전세사기 관련 재판부의 판결 선고 경향을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5년 3월 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다수, 합의 없음, 피해액 수십억 원에 이르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년 000 사건에서는 피해자 12명, 피해액 약 10억 원, 합의 없음의 상황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형이 낮은 이유는 공범들과의 일부 책임 분산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하범이 아닌 경우 실형을 받았으며, 피해금액이
Q. 안녕하세요. 나의사건 재판부가 궁금해 코너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 재판 중입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4천만 원입니다. 과거 전과는 벌금이 다입니다. 집안형편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징역형을 받는다면 피해금액이 4천일 경우 보통 얼마정도 형이 나오나요? 그리고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인데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피해금액이 4천만 원일 경우의 형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이 어떤 양형 사유를 들어 변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문들을 통해 평균적인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과 비슷한 사건을 확인해보면 사건번호 2022고단0000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2명에게 4천만원을 편취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공탁 비율은 지난 3월 13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서 소개한 2024고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였고, 2019년에는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범기간 중에 있지 않으며, 법령 적용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입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이나 변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항소심인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자께서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43.7%로 매우 높아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재범 시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절도
Q. 곧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제 사건에 대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000이고, 혐의는 사기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과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가 받은 돈은 총 12회에 걸쳐 약 2억 806만 원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피해금액 총합은 약 2억 1,800만 원에 달합니다. 범행기간은 한 달인데 저는 처음엔 정상적인 회사 일인 줄 알고 수락한 것이고, 위챗으로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고, 그 외에는 조직의 전체 구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챗 대화 내용, 영수증 교부없는 점, 지나치게 높은 수고비 등 정황을 들어 제가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저는 초범이고, 실제로 얻은 이득도 거의 없으며, 현재 합의는 무죄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집행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Q. 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초범입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책일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우선,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제의 마약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며, 692.24g 운반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 법적으로 어떤 수준의 중대 범죄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필로폰의 가액이 69,224,000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금액이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비슷한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현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4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마약류 밀수 사건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692.24g을 운반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정도의 양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마약류 밀수 사건에서 500g 이상이면 ‘대량 밀수’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
Q.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고요. 다른 전과는 벌금 2회 말고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은 합의를 해도 잘 못 나간다고 해서요. 피해자와 일부 합의나 공탁 시 동일 사건에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되어 재판장은 동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인데 어떤 판사님인지 궁금합니다.“ A. 독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독자분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판결을 분석해 보면 1. 2024고단0000 사건 총 18회에 걸쳐 4,3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같은 공범이 피해자 18명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2024고단0000 사건 초범으로 총 7명에게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