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도 없는 초범입니다.
공소 금액은 50억이며 일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다 받았을 경우 선고형과(피해 변제는 다 못 하고) 전세대출 사기건 1건 1억 7천만 원까지 다 변제했을 경우 선고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항소심인 사건번호 2024노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3 제3-1형사부 재판부에 대해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님의 질문 중, 공소금액은 50억 원인데 1억 7천만 원이 어떤 것인지 정보가 부족하여, 최근 전세사기 관련 재판부의 판결 선고 경향을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5년 3월 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다수, 합의 없음, 피해액 수십억 원에 이르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년 000 사건에서는 피해자 12명, 피해액 약 10억 원, 합의 없음의 상황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형이 낮은 이유는 공범들과의 일부 책임 분산 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하범이 아닌 경우 실형을 받았으며, 피해금액이 40억~60억 원대인 사건에서도 일부 합의 또는 피해자 불원서 확보 시 징역 3년~9년 선고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전액 피해변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000 사례 참고.
일단 독자님과 비슷한 유형의 판결 결과를 찾아보면, 피고인 A와 B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공소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었으며, 재판부의 주요 쟁점은 ‘피해금액이 은행의 보험으로 보상되었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통해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담 중이며, 피해자에게 소액 형사공탁 진행 등의 노력이 감안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임선지 판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9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을 거쳐 2025년 2월 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유환우 판사 :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2023년부터 형사항소3부에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
조규설 판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2월 24일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에 부임하였습니다.
형사항소3부에 계속 근무 중인 유환우 판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원심에 대한 존중 기조를 보이지만, 타 재판부에 비해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감형 폭도 다소 과감한 편입니다.
예컨대,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나 공탁 여부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자백 태도,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개별 사정과 전후 사정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회적 갱생 가능성이나 재범 방지 가능성에 주목하여 형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정의 실현”과 “형벌의 목적 합리화”를 중시하는 유연한 재판 스타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심 형량에 대한 비교적 적극적인 개입 성향을 보이며, 특히 합의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서, 초범 여부가 감형 판단에서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있으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실제 행위로 드러난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양형에 있어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책임-회복형 재판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