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저는 불법 통장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다가 구속되었고, 공소사실은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1심에서는 공소금액이 커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를 하면 선고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공소금액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사건을 심리하게 될 서울동부지방법원 1항소부 재판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통장 유통(장집) 업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규모가 크며 회복도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단순 통장 모집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이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공소금액에 상관없이 중한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통장 유통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는 해당 유통 행위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 직접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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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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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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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변론 역량과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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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 수
사례 정리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0000
피고인은 총 30개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고, 해당 계좌로 현금 인출책과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금액 중 약 20%의 합의를 통해 1년이 감형되었습니다.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0000
이 사건은 조직적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지 몰랐다는 점과 수익금이 적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포계좌가 조직적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비하여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방조에 그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③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든 유령법인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여러 개의 통장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2억 8,550만 원,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임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아무런 피해 회복 없이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점은 통장 유통(장집) 범죄의 경우, 범행 기간이 짧은지, 실제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변론 능력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항소부는 맹현무 판사(서울대, 사법연수원 30기), 정현석 판사(연세대, 사법연수원 31기), 김성훈 판사(서울대, 사법연수원 28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형조건의 실질적 변화 또는 새로운 참작 사유의 유무를 중요시합니다.
최근 항소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항소기각률은 약 60%(구속, 불구속 포함)입니다.
대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에 머무르거나, 항소심에서 실질적 변화 사유 없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선례를 따라,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별다른 양형 조건의 변경 없이 항소심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직권 파기가 가장 많았으며, 예: 2025노0000 사건(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탈취)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전액 합의, 합의서 제출, 가족 탄원서 등 복합적 유리 사정이 있었고, 원심의 실형(1년 6월)이 집행유예로 전환되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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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새로운 참작 사유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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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미비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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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성 태도 부족, 또는 반복된 동종범죄(재범) 이력
항소심은 대체로 “제1심이 이미 모든 사정을 참작했으며,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원심의 증거 판단이 합리적이고 명백한 오판이 아니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형이 가볍다’는 항소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며,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면서도 검사의 주장은 소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형 감경은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거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반면, 단순한 양형 불복이나 사실오인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다른 양형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