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범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당진시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15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범행은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재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약 129㎞로 달리다 자전거를 타던 60대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B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면허 재취득 직후 재범에 나서는 사례도 확인된다. 지난달 24일 서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D씨가 재취득 4일 만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이 중 두 차례는 징역형이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 명의 차량을 이용한 무면허운전이 네 차례 추가로 확인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처벌과 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이어가거나, 면허를 재취득하자마자 다시 범행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2024년 43.8%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반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IID)’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을 거쳐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는 면허 재취득 시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며, 결격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2026년 10월부터 실제 도로에서 장치 부착 차량이 운행될 전망이다.
장치 부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뒤따른다.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반복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재취득 단계에서 관리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