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까지 마약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더는 처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도입 △가석방 제도 변화 △출소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교정정책을 본격화했다. 1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전년(2만 7,611명)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이중 10~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중독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마약이 젊은 층까지 확산되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32.3%로 일반사범(23.8%)보다 무려 8.5%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으로 시작해 유통·제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치료 중심의 교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3년 6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마약사범들을 단순히 마약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활과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교정정책을 도입했다. 정책
Q. 안녕하세요. 4년 전 만기출소한 뒤, 음주로 인해 다시 구속되어 현재 출소까지 3개월 남기고 수용생활 중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에게 숙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 4년 전에도 공단에서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출소 후 직접 검색도 해봤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공단 숙소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 출소자, 가족들 수 만명이 보는 신문인 만큼 자세한 정보를 꼭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으나,저희 언론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정확한 지원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 제공’ 등의 검색어로 찾아보면, 매트리스 지원, 삼계탕 나눔 행사 등과 관련된 기사만 있을 뿐, 숙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 내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형의 면제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기 등 혐의에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그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억 245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처제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 B 씨 명의의 카드 정보
[독자 편지] Q. A.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산적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사범으로 출소후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가석방 받은적 없다면 이번에 받을수 있을거라 하는데 맞나요? ○○○교 Q. B. 2019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특수절로의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사동청소부로 1년 3개월째 출역 중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수 있나요? 신문을 보면 3년이 지난 누범이 아닐시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뭔가요? ○○○교 Q. C. 가석방 심사 전 서명을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를 주지 말지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가석방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먼저 첫 번째 질문자의 답변으로 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 3항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떤 범죄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계시면
승소 장담, 자백 유도, 일정 불참 재소자 상대 불성실 변론 실태 “다른 사건 판결이 안 좋아 술을 마셨다. 그래서 조사에 못 갔다.”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B 씨는 검사 출신 A 변호사에게 들은 해명이다. 재소자 B 씨는 1심 재판 도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자 A 변호사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했지만, 조사 당일 A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B 씨는 수임료 반환을 위해 충북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본지에 “불출석은 불성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 반환은 민사 쟁점”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법원도 불성실 변론의 기준에 대해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변론기일 한 번 불출석했거나 소송 결과가 나빴다고 불성실 변론으로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22나29920 판결)는 입장이다. 현재 B 씨는 이에 불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2일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 재소자들로부터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를 접수했다. 지난 2월부터 받은 제보들을 분
교정시설 안에서 간혹 나오는 농담 같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포격 등에 휘말려 죽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대피해야 한다. 이번 안동·청송 산불 사태만 보더라도, 수감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자유롭게 대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수감자는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명에 가까워 전시 대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기본적으로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교정과 교화를 받으며 형기를 마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평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한겨레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무부의 ‘수용자 명적업무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미리 구분해 신분카드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쟁을 대비한 내부 매뉴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3월 31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는 변사 사건으로 처리 중이며, 부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시신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소됐다. 고소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A 씨 측은 전날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장 전 의원이 A 씨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지시하는 장면, A 씨가 훌쩍이며 응답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사 처리가 우선이며, 수사는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내달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같은 날부터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만이
영화 '리얼' 속 설리의 노출신과 관련해 고(故) 설리의 유족이 김수현에게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 설리의 친오빠가 김수현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동생의 사생활을 노출해 논란이 돼고 있다. 설리의 친오빠 최 모 씨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키고 설리가 과거 블락비 멤버 피오(본명 표지훈)와 1년 정도 교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피오랑 사귀던 때 우리 집에 와서 와인도 마시고 했다. 피오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 최자 님을 만난 것"이라며 설리의 교제 상대 순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과거 설리가 최자와 연애한 사실은 공식적으로 알려졌지만, 피오와의 교제 사실은 이번에 처음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누리꾼들은 최 씨의 라이브 방송내용에 대해 ”피오한테 왜 그러냐. 어쩌라는 건지" "이런 폭로는 먼저 간 동생한테도 못 할 짓 아닌가", "굳이 왜 안 해도 될 말을 하는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설리 유족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영화 '리얼'을 연출한 이사랑(이로베)과 출연 배우 김수현이 설리에게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김수현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사랑은 김수현의 사촌 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 시설 내 기동순찰팀(CRPT) 소속 교도관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권고는 경북의 한 교도소 수용자 A 씨는 CRPT 소속 교도관이 수건을 빼앗고 반말을 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CRPT 팀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물품을 압수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며, 수용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육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안은 위법 부당한 규율 행위로 볼 수 없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다만, 공권력 행사자의 신원을 수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는 향후 인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명찰 패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CRPT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교정 시설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