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에서 이른바 ‘사동도우미(사소)’로 불리는 일부 수용자들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수용자와 가족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교정 행정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동도우미는 수용동 청소, 배식 보조, 물품 배분 등 수용동 운영을 지원하는 작업 수용자를 지칭하는 내부 호칭이다. 해당 제도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각 교정기관장이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건강 상태와 작업 수행 능력,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심사과장 또는 보안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 또는 부소장이 최종 선발한다. 문제는 일부 사동도우미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오크나무’와 언론 제보 창구에는 “사동도우미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외부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복수 접수됐다. 제보자들은 사동도우미가 개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를 전달하고 가족을 통해 돈을 보내
2021년 6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안모씨(여)와 이모씨. 두 사람은 부부로 10살이었던 김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양은 안씨의 친 조카로, 언니의 부탁으로 부부가 양육 중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3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1월 중순부터 김양이 숨진 2월 8일까지 부부의 휴대전화와 집에 있던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들이었다. 영상 속엔 아이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빨래하고 있는 모습, 불이 꺼진 거실에서 양팔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고 아이의 온몸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어느 날에는 이모의 다그침에 개의 대변을 먹기까지 했다. 마지막 녹화 시점은 2월 8일, 거실을 걷던 아이가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진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아이는 사망했다. 가해 부부는 쓰러진 아이를 빨랫줄로 묶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는 물고문을 가했다. 이후 아이의 반응이 없자 119에 ‘조카가 욕조에 빠져 기절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이의 몸에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해 경찰 측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양의 부검 결과 이미 이전에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왔다. 사인은 다발성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틱톡에 게시된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을 인지하고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아직 내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영상은 한 이용자가 지난 22일부터 게시한 콘텐츠로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호감을 보이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는 모습 등으로 표현됐다. 해당 영상들은 2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공론화 이후에도 추가 게시가 이어지다 플랫폼 측 삭제 조치 이후에야 계정 활동이 중단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수사 착수에는 법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 . 고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적용이 검토되는데, 이 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법원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그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72도1798, 2009도14127). 문제는 이번 영상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아내와 10대 아들을 폭행한 30대 가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유형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광주 남구 자택에서 아내와 1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의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쳐와 무릎 꿇기 등 체벌을 반복했으며, 통증을 호소하며 저항하자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아내에게도 무릎을 꿇게 한 뒤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 가정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약 39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입법에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사법 통제 구조 전반이 바뀌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 파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최종 결정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정부는 위헌 여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재판 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과거 교제폭력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강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협해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A씨는 교제 기간 중 반복적인 폭력 행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을
가출한 여성청소년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승호)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성청소년 B양(17)을 강원 원주시로 오도록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가출 상태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접근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유인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객실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생활 근거지와 숙박업소로 불러내 보호자의 감독권과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3’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 시민과 지지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 의원을 비롯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양정숙 전 국회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5선·서울 노원갑)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민형배(재선·광주 광산을)·김용민(재선·경기 남양주병)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박은정·신장식·백선희·김준형·김선민·이해민·강경숙·김재원 의원(이상 비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재선·울산 북구)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저서는 황 의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법정 대응 경험과 검찰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책으로, 기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황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권 개혁과 사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정식 작가와의 대담에서 맹자의 고사성어인 ‘순천자흥 역천자망’을 언급하며 “시대의 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2년 뒤로 정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 대비 소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고심 사건이 급증했고, 현행 대법관 14명 체제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증원을 통해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부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입법이다. 앞서 국회는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한 바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 조항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을 찾는다. 이미 법정구속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객관적 물증이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1심 판결문 상당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의 객관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강제성 여부다.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