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출소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허그일자리 사업’이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자에게 단계별 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공단에 ▲참여자 중도 포기 현황 및 악용사례 ▲포기자 관리 및 재참여 유도 방안 ▲최종 취업 성공률 및 유지율 ▲성공수당 지급 이후 근속 현황 ▲재범률 감소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어 재범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범 방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사업임에도, 정작 재범률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예산 수십억 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사업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최근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더 시사법률>에 네트워크 로펌 ‘L’의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A 씨는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을 담아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특경법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2024년 9월 2일 구속됐다. 5년 가까이 모셨던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다, 분노가 폭발한 날 현금 5억 원을 심부름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을 챙겼다. 이후 사장의 집에 들러 산삼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방문해 추가로 현금 9,000만 원과 고가 시계 3점을 챙겨 그대로 잠적했다. 총 피해금은 약 1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사건 직후 그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최상단에 노출된 네트워크 로펌 ‘L’을 찾았다. “합의 대행과 변호를 포함해 1억 원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 이후 로펌이 참고인 조사에 불과한 친구 관련 건으로도 7,700만 원을 요구해 A 씨는 총 1억 7,700만 원을 지급했다. 로펌 측은 “구치소 안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신뢰를 강요했다. 결국 1억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로펌의 말과 달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재생할 때 처벌 기준으로 삼는 '다수'의 구체적인 척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지인의 커피숍 등지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이던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마약류 관리 위반과 성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본 목격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다수인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카카오페이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육군본부와 함께 ‘찾아가는 군 장병 신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5일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무적대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3월 신복위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1억 원 규모의 기금이 투입돼 군 장병의 신용위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신용교육은 1부 전문가 특강, 2부 맞춤형 영상 콘텐츠 발표로 구성됐다. 영상은 △신용관리의 이해 △신용카드 사용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통신채무·소액결제 및 채무조정제도 등 4편으로 제작됐으며, 전진부대 장병들이 직접 출연해 20대 청년의 시각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오는 21일부터 신복위 유튜브와 육군 플랫폼 ‘밀리패스’를 통해 전 군 장병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군 장병 800명에게 보조배터리·무선이어폰·샤쉐 등으로 구성된 ‘응원키트’도 함께 전달했다. 신용정보 안내 카드도 포함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장병은 “투자사기 대응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봉급을 잘 관리할 자신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군 복무 기간이 금융역량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119 신고 등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A씨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보험사 측은 사망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 사이의 정황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1심과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범죄 사실에 적용된 법령을 누락한 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 법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사이, 간호사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간호사에게 부당 전보 조치를 하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적용 조항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누락을 인지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 실제 법원은 5년만 선고한다는 식의 통념이 여전히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검찰의 구형과 실제 형량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종료 후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바로 구형이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든, 더 높게 선고하든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 판사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판사는 이미 구형 전에 구체적 양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참고보다는 비교 대상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구형을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고를 결정한다”며 “양형을 이미 정해두고 결심공판을 맞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형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구형은 가장 처음 접하는 ‘숫자’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특히 형사 피고인에게 구형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는 심리적 변수로 작용한다. 변호인 역시 구형
사건 현장은 참혹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을 정도로 그의 범행 방식은 매우 잔인했다. 6개월 동안 검색했던 600여 종의 흉기 중 그가 선택한 건 칼날의 길이만 44㎝에 달하는 마테체. 주로 벌목을 하거나 가축의 목을 통째로 참수하는 데 쓰는 정글도였다. 그가 휘두른 칼에 피해자 두 명이 현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됐다. 일용직을 하며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30대 장 모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빚어왔다. 윗집엔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 A 씨 부부와 그들의 13살, 8살 딸까지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부부가 밤늦게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외조부 내외가 딸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며 살아가던 평범한 이웃이었다. 층간소음에 대한 장 씨의 불만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극심해졌다. 부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샤워라도 하면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고 청소기만 돌려도 난리를 치는 정도였다.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A 씨의 집은 바닥에 매트를 다 깔아놓은 상황이었고 아이들도 뛰어놀 나이는 아니었다. 낮에 손녀들을 돌보던 할아버지
부산 지역에서 작지만 강한 로펌으로 주목받는 형사 전문 ‘법무법인 성헌’. 그 중심에는 창립 초기부터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아온 박보영 대표변호사가 있다. 최근 부산과 영남권 일대에서 늘어나는 형사 사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주목하며 박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법무법인 성헌과 대표님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로펌은 2020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6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행정 뿐 아니라 공정거래, 조세심판(세무사 자격증 보유), 특허분쟁(변리사 자격증 보유) 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수사 및 재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부터 15년 이상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백 건 이상의 무죄, 불기소, 불송치, 대법원 파기환송 등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2024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임명되어 교정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지방국세청 범칙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