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살 아동에게 돈을 건네며 악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손을 잡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의 한 육교에서 처음 본 9세 B양에게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고 2000원을 건넨 뒤 악수를 요구했으나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상황을 목격해 제지하던 10대 C군에게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신고되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B양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낀 점, “억지로 손을 잡
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거한 이른바 ‘드라퍼’에게도 마약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실제 마약이 없는 빈 상자를 수거해갔다면 마약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마약이 없던 상자이더라도 마약으로 알고 수거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드라퍼' 정 모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물건을 마약으로 인식하고 양도·양수·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 씨는 국제우편물 상자가 외관상 마약으로 오인될 수 없으므로 법이 규정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자를 열어 내부에 마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특례법이
회사 대표의 사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 대표의 사택 내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대표와 임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파일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건넨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발탁한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표 아내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임원과 갈등을 겪게 되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포로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