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삼진아웃’에 걸리게 되면 법원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삼진에 해당하면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법원은 단순히 ‘삼진아웃’이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실형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과 요소들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즉,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사회적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내가 실제로 맡아서 진행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 중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적지 않다. 얼마 전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객관적 상황과 수치만 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의 조언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의 아내가 사실은 돌 반지를 훔쳐 간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방송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절친과 그의 직장 동료까지 3명이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연애하고 결혼도 하게 돼 아내들까지도 친해졌다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알고 지낸 지 한 6년 정도 됐을 무렵으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품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2월 A 씨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남편의 친구 아내 B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후 현금 30만 원과 명품 지갑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당일에는 실수로 잃어버렸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날 지인 부부의 아내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이 돌잔치 때 받은 금팔찌, 금반지가 모두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A 씨는 아이의 백일반지를 찾아봤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이 CCTV까지 확인했지만,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피해 사실을 공유했던 두 아내는 B 씨를 의심하게 됐고, 지난 6월 아이의 돌잔치가 끝난
대낮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21일 오후 5시 4분쯤 강원 정선의 한 장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4분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 자택 주차장은 꽤 넓었지만, 그의 차량은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다. 또 경찰관이 A 씨에게 ‘어디에서 술을 마셨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경찰관이 ‘집에서는 술을 더 안 드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무신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응’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A 씨 측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의 차량을 출차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엉망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주민이 차를 빼 달라고 전화하면 ‘술을 마셔서 빼줄 수 없다’고 변명하기 위해 주차 후 집에서 급하게 소주를 들이마셨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0분가량 경과한 이후 측정된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겠다고 말해 방송인 서장훈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사연자 A 씨는 “5~6년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집 나갈 생각만 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단순히 찌개가 짜다는 이유를 대며 집을 나갔다가 며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갑자기 다정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그렇게 며칠 잘해주던 남편은 또 집을 나갈 일이 이 생기면 A 씨의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남편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남편이 여자 친구랑 싸우면 집에 들어오고, 화해하면 집 나갈 구실을 찾는 것이다”라며 “가끔 여자가 바뀐는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이 충고등학생이라 참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의문의 여성이 A 씨 가게에 찾아왔다.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편하게 연애하자고 꼬셨다는 그녀는 “졸지에 당신 남편이랑 바람피운 상간녀가 됐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너희 부부에게 복수할 것이다”라며 동네에 소문내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A 씨는 “바람피운 사람은 두 사람인데, 상간녀가 제 가게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대한민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2022년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곧바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역법상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 이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고, 병역 회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10대 시절부터 외국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연구를 이어온 점,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변경,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한 의심만으로 국적 회복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
4. 1. 만우절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사망 소식이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전날 밤 11시 반경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10년 전 부친이 이사장이던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내가 일면식도 없고 특별히 호감을 가졌던 정치인도 아니다. 그런데도 만우절 오전 내내 유쾌하지 않은 거짓말에 속기라도 한 것처럼 우울해졌다. 피해자도 걱정된다. 성폭력으로 인해 10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이제 어렵게 용기를 내서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장 의원의 자살로 더 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을 지도 모른다. 부디 불필요한 죄책감과 못난 사람들의 입길에 마음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법복을 벗고 작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변호사의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내가 장 의원의 변호인이었다면 어떤 조력을 했어야 했을까.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힘이 난다. 일을 하면서 의뢰인이 진짜 억울하다는 것을 확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페즈가 독보적인 몸매를 뽐내 화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스플래시닷컴은 미국 뉴욕에서 포착된 제니퍼 로페즈의 사진을 공개했다. 제니퍼 로페즈는 어깨를 훤히 드러내는 블랙 드레스 차림으로 딸과 함께 뉴욕 윈터 가든 극장에서 열린 브로드웨이 오프닝 나이트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특히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몸매는 많은 시선을 끌었다. 한편 1969년생인 제니퍼 로페즈는 지난해 8월 벤 애플렉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결혼한 뒤 2년 만에 파경을 맞아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보험사가 원인이 불명확한 전이암의 보험금을 앞서 발생한 암의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분류 특별약관을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과 목 오른쪽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이듬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등을 최종 진단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 씨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상 암에서 제외한 갑상선암으로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의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분류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44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진단 받은 림프절 전이암은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이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원발부위 분류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분류 특약을 충
9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