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긴급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높은 분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더 시사법률에서 기사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A. 이는 28일 보도 예정인 사안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하여 2025년 7월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가 28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석방자 6052명 중 약 25.1%가 형기의 70% 미만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수용율 완화를 위한 조치로 60% 미만자도 현재 가석방 중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괴하고 괴기스러운 정권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규정하고 차기 선거에서 “반토막을 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정권은 초기에 ‘검찰독재정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극우 뉴라이트 성향의 이념, 기독교 이단과 같은 종교 성향, 무속에 의존하는 ‘무당·무속 정권’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음주 행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맥주와 소주를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석열 씨는 사실상 음주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했고, 술을 마시는 동안엔 김건희 씨가 대신한 ‘윤건희 공동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술을 못 마셔 힘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는 생물이기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르다”며 “시간을 갖
Q. 현재 단순 투약으로 수감 중이며 5개월이 남은 상태로 치료 조건부 가석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 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재판 중이면 다른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조언에 따르면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은 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해킹조직 총책 A 씨(34)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액 변제 방안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을 무단 이체해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는 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 씨의 해외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인도 구속청구를 거쳐 체포된 A 씨는 22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송환돼 신병이 확보됐다.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만큼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훨씬 무겁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Q. 현재 시행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팔찌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법무부는 2020년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전자팔찌, 즉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팔찌 제작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발찌가 전자팔찌로 공식적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나 법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 또는 손목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이나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부착 부위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보석 피고인은 일반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전자팔찌 형태의 사용은 이미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발목 부착, 즉 전자발찌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에서 전자팔찌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사안에 따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좁혀 재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까지 모두 노동쟁의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쟁의 범위를 한정했다”며 “과도한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고려해 법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도 법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Q. 소안에서는 말이 이리저리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1. 이 경우 징벌만 끝나면 1년이 지나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징벌 기록을 해제 신청해야만 다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제 신청 자격에 대해, “15일 미만 금치자는 1년, 그 이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해제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징벌 해제를 신청하려면 1년 6개월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 정확한 건가요? A. 관련 법령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소장이 징벌 집행이 끝난 수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징벌이 없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징벌별 실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 금치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치 외 징벌은 종
손흥민(33·LA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에서 마침내 데뷔골을 신고했다. 동료들과 사령탑은 “경이롭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LAFC는 24일(한국시간) 댈러스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 프리킥 골에도 불구하고 1-1로 비겼다. 최근 원정 3연전을 1승 2무로 마친 LAFC는 서부 콘퍼런스 4위(승점 41)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10일 시카고전에서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페널티킥을 유도해 동점골을 이끌었고, 17일 뉴잉글랜드전에서는 쐐기골에 도움으로 존재감을 보여왔다. 이날 댈러스전에서는 직접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MLS 데뷔골’을 터뜨렸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수비수 은코시 타파리는 “손흥민의 골 장면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어제 훈련 때부터 감이 왔는데 마법처럼 그대로 들어갔다. 그의 에너지와 재능은 경이롭다”고 극찬했다. 미드필더 티머시 틸먼도 “득점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 역시 “손흥민은 MLS에서 보기 힘든 재능을 가진 선수”라며 “그의 프리킥은 환상적이었고, 세트피스 득점 옵션을 갖는 것은 팀에 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으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에 대한 부서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로서 위헌적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