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A는 어느 날 고객으로 네 명의 남자를 만났다. 평범한 고객으로 다가온 그들은 차량 리스와 구입을 진행하며 A와 친분을 쌓았다. 그들의 젠틀한 태도와 현금으로 두둑한 지갑, 확장되어 가는 사무실 규모는 A에게 그들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B는 가장 호감형의 인물로 A에게 종종 상품권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까지 하게 된다. 꽤 괜찮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B는 자신이 하는 상품권 거래는 합법적인 사업이며, 단지 통장을 빌려주는 것뿐이라며 A를 안심시켰다.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는 A에게 B는 단순한 편법일 뿐, 중국의 큰손들이 들어와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는 거래라고 답했다. 그렇게 A는 B의 말만 믿고 상품권 거래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장 관리와 수표인출 업무를 맡았다. B는 A에게 인출 할 수표의 권면액과 장수를 정확히 지시했고, A는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A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상품권 거래를 의뢰하는 회사들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정상적이었지만 그 거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A는 B가 대신해 상품권 거래를 해준다고 하여
결혼식에 교회 지인들을 부르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결혼 전 파혼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된다'는 글에 따르면 A 씨는 올여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그는 “남자 친구와 동갑내기고, 2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둘 다 크게 바라는 게 없어 무난하게 진행했고, 평소에도 서로 큰 싸움 없이 잘 지냈다”라고 밝혔다. 지금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까지 끝낸 상태로 신혼여행은 비행기표까지 모두 끊어두었다고 한다. A 씨는 “나는 서울토박이인데 반해 남자 친구는 부산이 고향이다. 그래서 서울까지 오시는 하객들을 위해 전세 버스 대절을 알아보고 있다”라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예비 시어머님이 부산에서 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 교회 지인분들을 다 초대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하객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와 남자친구 모두 돈 많이 쓰는 것을 싫어한다. 버스 대절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양해를 구하고 좀 추려서 초대하자는 것이 내 입장이었다”라며 “하지만 남자 친구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낸 비용이 있으니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이 제한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선거권이 있었지만, 실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 후 회송하는 방식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서면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우편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법의 시간은 늦을 수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멈춘 그곳에서, 죄의 무게는 반드시 따라온다.”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집자는 실형이 확정되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을 말한다. 2024년 1월 기준,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여전히 형을 살지 않고 거리에서 활보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는 6,155명. 역대 최고치다. 이들은 사실상 실형이 확정된 ‘도망자’다. 법은 이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고, 예산조차 없다. 지난 2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실형이 확정되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던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 이 회장의 도주극과 검거 과정을 다뤘다. 전세사기로 징역 8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전주에서 사우나 대표로 행세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이 체포에 성공한 것은 4년이 지난 2024년 서울 도심이었다. 이 회장은 주변에 성공한 자산가로 알려졌고, 자서전까지 출간했지만 실제로는 허위 계약과 이중 계약을 반복하며 다수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범
유튜브 채널 '슥튜디오'에 '불륜 장소 100% 여기입니다. 요즘 상상조차 못 할 바람피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 따르면 절친 넷은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서 불륜을 도와주다 결국 발각됐다고 한다. 새론 탐정 김태익 대표는 해당 영상에 출연해 불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로, 절친인 4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 중 한 명만 다른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셋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이 네 명은 각자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A 씨가 애들을 맡아주면 B 씨는 일하러 가고, 나머지 C, D 씨는 서로 바람을 피우게끔 도와줬다고. C와 D 씨는 “오늘 A 씨 집에서 놀 거야”라며 남편 허락을 받고 외출한 뒤 외부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C, D 씨는 남편이 데리러 오기 전 A 씨 집으로 가서 마치 이곳에서 놀다가 방금 내려온 것처럼 연기했다. 반대로 A, B 씨가 바람을 피울 때는 C, D 씨가 도와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의심하고 자녀들한테 “오늘 엄마 뭐 했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엄마의 불륜에 대해 이미 용돈으로 입막음이 된 상황이
한 남녀가 남의 집 주택 마당에 아이를 유기하고 떠나 아동유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3월쯤 인천의 한 주택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5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사결과 A 씨가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동안 공모자인 B 씨가 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당일 참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B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두고 오기 위해 현장에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망을 보는 등 적극적인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판 참여와 B 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1.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2.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른바 전관예우는 옛날이야기로 요즘의 판, 검사는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이때는 전관 출신을 따지기 보다 객관적인 전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네 아기 선물, 어디까지 해주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절연했던 친오빠와 화해한 후 조카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구가 자기 아이가 첫 조카 아니냐며 서운해해 입장이 곤란하다는 사연이었다. A 씨는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무리에서 놀았으나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향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라 종종 연락해서 안부 묻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친구 결혼식에 혼자 참석해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냈고, 친구가 임신했을 때는 5만 원대 영양제를 선물했다고. 심지어 친구 딸 돌잔치 때는 30만 원짜리 금반지를 줬다고 한다. 이에 반해 A 씨는 비혼이라 돌려받을 게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금반지를 해준 건 친구 중 첫 결혼이고 첫아기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겐 쌍둥이 오빠가 있고, 고등학생 때 절연해 8년 가까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연락조차 안 하고 살았다"라며 "당연히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결혼했다는 것도 한참 뒤에 전해 들었다. 새언니가
Q1. 안녕하세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답해서 혹시나 하는 맘에 질문드려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방조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비자 발급을 도와준 것뿐이고, 그 지인이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부름할 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시켜준 것뿐입니다. 제 통장으로 수익금을 받은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들이 보이스피싱이란 걸 몰랐고 단지 여행 또는 취업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단체 활동 방조나 사기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준 게 문제가 되는지요. 검찰 공소장에 상용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조직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수익금을 챙겼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제가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제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단순히 출국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