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동료들이 먼저 승진한 것은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인사비리라며 전직 교정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전직 교정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소속 B교도소에서 근무한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 2021년 7급에서 6급 교감으로 근속승진 후보자였다. A씨의 소속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는 2019년 상반기 107명 중 22위, 같은 해 하반기 101명 중 24위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95명 중 11위, 하반기에는 94명 중 5위로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정청 전체 순위는 각각 351위, 388위, 170위, 190위였다. A씨는 2021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와 지방교정청 순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도소 행정교감과 행정주임 등이 평가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1년 1개월 짧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먼저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다시 내용증명을 보
천안교도소 접견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와 시설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박혜림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 B씨를 접견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석 클립 형태로 된 슬링백 외부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교정시설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제시한 메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접견실 내부와 B씨의 상반신 일부도 함께 촬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부 촬영이 보안상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접견실과 수용자를 촬영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에서는 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물 처리 과정 등에 관한 기존 진술 중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다며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장윤기의 부친은 지난 8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10일 두 번째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장윤기의 부친은 물건이 있던 위치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출석 과정에서 증거물 처리 경위 등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 장윤기의 부친은 아들의 원룸에 있던 물건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장윤기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만큼 원룸과 차량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훼손된 리얼돌을 비롯한 일부 물건도 함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같은 날 검찰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차량과 원룸 등에 대한 감식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해 가족이 내부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장윤기의 부친에게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돌봄과 생계 지원이 끊긴 자녀를 국가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제도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기관 간 협력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그동안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교정기관이 자녀의 생활 상태와 양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수용자나 가족이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의 수감으로 홀로 남거나 조부모·친척에게 맡겨진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신입 수용자의 자녀 유무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아동보호조치와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체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용자가 머물 교정시설을
아내의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4대 3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제시한 유죄 의견과 실형 양형 의견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사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아내 C 씨와 피해자 B 씨, 또 다른 친구 D 씨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D 씨는 A 씨와도 약 20년 동안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인 지난해 3월 26일 B 씨와 C 씨, D 씨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C 씨의 권유로 A 씨의 집으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기혼 경찰관 3명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이용해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경찰관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내부 통제와 비위 감시 장치가 권한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한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상간남인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출소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한 정황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C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후 A
전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법정형이 낮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박 씨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매니저들은지난해 12월 8일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강남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박 씨로부터 폭언과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 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고소인은 박 씨가 2023년 8월과 2024년 8월 자택에서 던진 술잔에 맞아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측은 술잔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 측이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사 지연과 증거 누락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기되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1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이 한때 39.9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209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전체 특보 구역의 89%에 해당한다. 폭염경보는 79곳, 폭염주의보는 130곳에 내려졌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오산·평택·이천·안성·화성·여주, 전북 김제·전주·부안·군산, 경북 영천, 경남 창원·김해·밀양·창녕·합천, 부산 서부 등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기상청 지역별 상세관측자료(AWS)를 보면 이날 오후 2시 23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은 39.9도까지 올랐다. 주요 지역의 일 최고체감온도는 경북 하양 37.6도, 경주와 포항 기계 36.3도, 전북 익산과 전남 광양읍 35.7도, 경기 평택과 세종 금남 35.5도, 서울 32.8도 등을 기록했다. 전국 지역별 체감온도는 대체로 31∼37도 분포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도 서울 전역에 무더위가 이어지
최근 다양한 생성형 AI가 저마다의 성능을 뽐내며 등장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보인 모델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간의 노동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최첨단 IT 전선에 있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AI로 인한 인류의 위험’이다. 이들이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공포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과 미국 국방부(DoD)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부는 AI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는 ‘순수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에서 AI가 윤리적 판단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명령 거부를 해제해달라고 매번 기업에 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국방부의 주장은, 민간 기업인 앤스로픽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