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신청 방법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안건 심의 신청은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정 양식은 없으며 신청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한 뒤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더 시사법률
- 이메일 : news@tsisalaw.com
- 문의전화 : 02-2039-2683
위원회 심의 대상
본사 보도 내용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이 됩니다.
-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중재, 소송중인 사안 포함)/정정·반론 추후 보도문 게재
-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
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경우
-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정치, 종교등) 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 피해를 입은 당사자(개인,자연인)이 아닌 기업 단체등의 신청의 경우
- 중재 소송중인 사안중, 위원회의 중재나 판단 이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등은 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
신청하신 불만 고충 사항은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월 1회 (둘째 월요일) 열리는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언론중재위원회나 실제 소송과 동일한 법적 검토의 테두리 내에서 심의합니다.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수시로 열리는 긴급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을만한 사안이라도 본사 고문·당직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구제 방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심의 신청 1개월 이내에 유선 인터넷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