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이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B 씨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옆에 붙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는 실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녹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 장치의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녹음 기능이 실행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행위는 대화 녹음을 위한 밀접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 박 모 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모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심리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공개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담긴 CCTV가 재생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 선고는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B 씨 유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8년 5월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BMW 528i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로를 지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비상등을 켠 채 갓길 약 300m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뒤집고 BMW코리아가 원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 씨는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는 시속 80~100㎞로 운전했고 A 씨는 당시 만 66세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과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다”며 “A 씨가 정상적으로 자동
조카를 ‘악귀가 씌였다’는 이유로 숯불에 가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A 씨와 공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범죄단체가입 교사 혐의를 받는 나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야 콜센터’라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5억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는 △이체팀 △로맨스팀 △몸캠피싱팀 △리딩팀 등 범행 유형별로 7개의 팀을 편성해 직급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영입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단체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많다”며 “피고인은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가입 활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가족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선고 연기 직후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 씨(45)는 29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법정에선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답하겠다”며 “내가 범죄자가 되고, 제3자가 내 사진을 모자이크해 올려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다수 접수됐다”며 “아직도 유튜브에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느냐”고 A 씨를 질책했다. 이어 “눈만 가린 채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면 기분이 좋겠느냐”며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선고를 오는 1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모친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의붓딸 B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양이 통금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하며 팔과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안재훈)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강간과 임신, 낙태라는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출소 이후에도 2차 가해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과 가족들에게 평생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도 포함돼 있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검사를 받는
법무부가 도서벽지 청소년들에게 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법무부는 지난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신안 등 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보길도, 소안도 등 평소 법 교육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들이 포함됐다. 교육 주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마약 예방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법무부 법 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에 수록된 콘텐츠를 활용해 토론·발표·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의 기본 원리를 생활 속에서 배우는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들이 준법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제하던 상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 몸에는 무려 66곳의 자창이 발견됐다. 또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범행 현장까지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신과 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심신장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