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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부모·아내·두 딸 살해한 가장…항소심에서도 검찰 “사형” 구형

    사업 실패 후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다 노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수면제 가루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개만 숙이질 말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서 아무말도 안하는 건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비극적이라 피고인을 동정할수 없다”며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심경을 선고기일 전에 반성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 “ 우리나라가 사형 페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 집행 사례가 없지만, 법관이 쉽게 잠들기 어려울 만큼 고민되는 사안”이라고

    • 문지연 기자
    • 2025-11-20 10:49
  • ‘尹수발’ 의혹 서울구치소,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도 거부

    서울구치소가 감치가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수용을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 교정 직원 7명을 24시간 배치해 ‘수발’을 들게 했던 전례가 있어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던 중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퇴정을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시작 이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사전 경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 단계에서 “인적사항 특정이 불충분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재판장의 신원확인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름·직업·외모 등 확인 가능

    • 이설아 기자
    • 2025-11-20 10:49
  • 20대 직원 상대로 상습 추행한 60대 사장…벌금 1000만원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20대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 뒤편에서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화 중 B씨의 손이나 얼굴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도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엉덩이 등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불편했고, 휴일에 술을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따로 식사를 제안한 것도 부담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그렇

    • 김영화 기자
    • 2025-11-19 17:58
  • ‘서부지법 난동’ 중 법원 침입한 2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도중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서울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 등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에 들어왔을 뿐이며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 대열이 후방으로 밀려나고 시위대가 후문을 통해 진입한 뒤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며 “최씨는 이 장면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동일한 경로로 법원 경내로 들어온 뒤 시위대가 경찰관을 제지하고 밀어내면서 돌파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시위대가) 법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선 대치하는 무리 뒤에서 지켜봤다고 진술했다”며 “진술로 볼 때 동조를 넘어 다중의 위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 박대윤 기자
    • 2025-11-19 17:51
  • 가석방 문 닫힌 무기수…“교정 성과 반영 안 되는 심사 체계”

    전국 교정시설에서 무기수 가석방 제도가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요건이 강화되면서 법률상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은 중단됐다는 비판이다. 19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무기수는 1709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가석방된 무기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은 2010년 형법 개정으로 대폭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1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반면 유기징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유기수는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 법률상 20년 복역 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수보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20년 복역 이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무기수를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

    • 김영화 기자
    • 2025-11-19 16:59
  • 법무부 교정본부-日교정협회, 교정행정 협력 논의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학술 발전과 보급, 국가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해 온 공익재단법인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 기관은 교정 분야 정책 경험과 학문적 현안을 공유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 수용자 처우·관리 방안,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향후 일본교정협회와 긴밀한 협력과 현안 공유를 통해 교정 분야 학술 발전과 보급,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은 “이번 방한은 대한민국 교정행정을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양국 교정 분야 전반의 상호 성장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최희원 기자
    • 2025-11-19 14:39
  • 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법원 “살인 고의 인정” 징역 20년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자가 공격 당한 신체 부위, 반복적인 공격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의 방향, 피해 부위, 피고인이 입은 상처 등을 근거로 반격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다

    • 문지연 기자
    • 2025-11-19 13:45
  • 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서류, 항소심서 증거능력 배제… 무죄 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 관련 서류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유죄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충북 영동의 한 농협에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나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3억45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입하려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된 점을 이용해 매매대금을 부풀리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대출 한도인 29억5000만 원을 54억 원 넘게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위조된 계약서와 대출서류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 최희원 기자
    • 2025-11-19 13:29
  • “남친 대신 운전” 거짓말한 30대 무죄…범인도피죄와 위증죄 기준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참고인의 단순한 허위 진술을 이유로 범인도피죄를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A씨의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A씨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독 사고로 차량 전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조수석에는 A씨가 동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운전자라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한

    • 박대윤 기자
    • 2025-11-19 12:11
  • 위장이혼 뒤 부동산 매매대금 은닉… 검찰, 70대 부부 기소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약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매매대금을 현금화해 숨긴 7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1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으로 남편 A씨(70)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아내 B씨(6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 8억 원 상당의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뒤 위장이혼한 B씨에게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넘겨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1억 원가량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ATM에서 160차례에 걸쳐 나눠 인출하고,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에게 맡겨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가 들켜 이혼했다”고 진술했으나, 그가 ‘내연녀’라고 주장한 C씨는 B씨의 친언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 박보라 기자
    • 2025-11-19 11:1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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