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과 구내식당 등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광주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지하던 직원들에게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넣어 해고시키겠다”고 폭언을 이어갔다. 또 지난 7월 17일에는 같은 경찰서 지하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들을 폭행할 듯 위협해 경찰관들이 약 10분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인을 수십 차례 스토킹하고, 보복 목적으로 업무방해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직원과 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여러 피해자가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보복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감된 연인을 1년 동안 기다린 여성 A씨가 “출소 후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가 금고를 털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수감된 가족을 기다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는 ‘1년 옥바라지 결과가 이거라니.. 경찰 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연락이 두절돼 또 잡혀갔나 걱정했는데… 집 금고랑 귀중품을 털어서 도망갔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현금과 귀금속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며 “1년 동안 판결문도 안 보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거다. 정말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약 1년 동안 교정시설에 수감된 남자친구 B씨를 기다려왔고, B씨는 지난 6일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열흘도 지나지 않은 11월 17일, 집에 보관하던 현금과 귀중품을 챙겨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벌금도 대신 내주고 총 600만원 정도 도와줬다”며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집에 있는 돈까지 들고 잠적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도난 가액이 커서 아침에 바로 경찰 조사하고 왔다”며 “CCTV 보니 정말 B씨가 맞았다. 눈물만 난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출소하자마
법무부가 소년원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연구모임 ‘약자의 눈’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법무부는 18일 ‘약자의 눈’ 소속 강득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수용 정원의 두 배가 넘는 과밀 실태를 확인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원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범죄 증가로 소년원 과밀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교화 교육의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자의 눈’ 대표인 강득구 의원은 “소년원생도 사회가 책임져야 할 미래 세대”라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과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재건축과 과밀 해소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자의 눈’ 연구모임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20년 출범한 의원 연구단체로,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해 입법과 정책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쫓아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음료를 줬는데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숨진 당일 보안근무자 3명이 약 500명을 맡아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인력 운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력 부족과 운영 왜곡, 감독 기능 약화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일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 부산구치소의 야간 보안근무자는 단 3명뿐이었다. 이들은 6개 수용동을 교대로 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2명·1명으로 나뉘어 두 조로 순환했다고 설명했지만, 인력 규모와 담당 범위를 고려하면 감시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A씨의 의식 불명 상태가 교도관이 아닌 다른 수용자의 신고를 통해 처음 파악된 점도 이러한 현실을 드러낸다. 전국 교정시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교정시설마다 규모와 정원이 달라 보안 인력 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일 기준 보안 인력은 약 150명 수준으로, 1명이 13~14명을 담당하는 구조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 현장 인력은 빠지고 행정 조직은 비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수십 년간 이어진 인력 축소와 본부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든 결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씨 사건을 두고 검찰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연극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끌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특히 피해자가 오씨의 포옹이 동료로서의 포옹과 다른 강한 포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포옹의 강도가 예의 범위를 넘었는지 명확히 비교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요건 충족을 부정했다. 오씨는 2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 발생 구조를 외면한 개탄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술집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손에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재범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그러나 살인미수 피해자인 B씨와 합의가 이뤄졌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을 일관했다”며 “사기·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울산의 한 도로에서 같은 조직 후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A씨는 술집에서 우연히
경찰이 수사 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공식 도입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초안부터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요약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시스템으로, 수사관의 외부 AI 사용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가 전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적용됐다. 올해 7월 시범 운영 이후 전면 도입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사관들이 챗GPT 등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며 수사정보·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자체 AI를 도입한 것이다. KICS-AI는 LG의 생성형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KICS 내 사건기록과 판례·지침 데이터를 분석해 수사 문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역시 사건정보와 진술조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안이 작성된다. 예컨대 수사관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마약 투약 증거 압수”라고 입력하면 AI가 사건기록을 분석해 필요한 법령, 압수목적, 압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영장 신청서 초안을 즉시 제시한다. 또한 AI는 유사 사건 판례 검색, 금융 압수영장 집행 주소 안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근로자를 거주지에서 280km 떨어진 원격지로 전보한 조치는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격지 전보가 부당하다는 중노위 재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파주지사에서 근무하던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감사실 요청에 따라 A씨와 신고인을 분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나주 지역 지사로 전보했다. 이에 A씨는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부당 전보라고 판단하자 공사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의 분리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남 나주시로 원격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격지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 단체협약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이 한계치를 넘어선 가운데 수용률은 129%까지 정원을 크게 넘어서며 교정 현장이 극심한 과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당국은 임시 대책으로 가석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교정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6만4780명으로 수용 가능 정원을 초과했다. 기결수는 4만1928명, 미결수는 2만2852명으로 집계됐으며, 수용 인원은 지난해 4월 6만 명을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과밀의 배경으로 최근 자유형 선고 비율 증가와 특정 범죄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 대비 상승했다. 또 여기에 마약·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도 수용 인원 폭증을 견인하고 있다. 마약사범은 2021년 1849명에서 2024년 3477명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은 같은 기간 8323명에서 1만51명으로 늘어나면서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이같은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 가석방자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