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다 정수리에 땜빵이 생긴 고객이 미용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가 정수리에 지름 5㎝ 이상의 ‘땜빵’이 생겼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 씨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커트를 예약했다. 다음 날 미용실을 찾은 그는 "기존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집게를 사용해 잘 잘라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용사는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커트를 시작했고, 시술이 끝난 뒤 거울을 본 A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정수리 중앙에 직경 약 5㎝에 달하는 빈 부분이 생겨 있었던 것. A 씨가 항의했지만, 미용사는 사과는커녕 “커트비는 받지 않겠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후 A 씨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용사는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A 씨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그제야 헤어제품을 제공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비록 미용사가 고의로 손상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고객의 요청을 무시한 채 부주의한 시술로 외관상 손상을 입혔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적절한 조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 부녀와 검찰 사이의 팽팽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재심에 회부된 A 씨(74)와 그의 딸 B 씨(40)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당시 순천경찰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순천지청에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순천지청 소속 수사관 C 씨는 “15년 전의 수사환경을 현재 기준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강압이나 의도를 가진 수사는 없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 씨는 이들 부녀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거짓 투자 정보를 흘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가로챈 대기업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B 씨에게 접근해 "C투자회사의 회장이 우리 대학 동문 선배인데, 동문들끼리 별도 계좌를 열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채권과 어음 투자 수익률이 연 7% 정도인데, 형도 함께 하자"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는 투자도 하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B 씨로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5억866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A 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비밀스러운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3월 회사 메신저로 직원 C 씨에게 연락해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과 연계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만기가 도래할 때 판매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양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노래방에서 B 씨와 말다툼 끝에 주방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씨에게 “뭐 하러 왔냐”고 물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인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다행히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살해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앞서 지난 1월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번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는 “겁을
경영 악화로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해야 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해당 일수뿐 아니라 전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영화관 운영사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 유지 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 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근로자 전원에 대한 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총 3,024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하는 등 계획과 다르게 부정하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급했다’면서 1,910만여 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을 명령하고 3,820만여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일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출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A 사가 받은 고용 유지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면서 파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청취자(A 씨)가 "약혼녀가 자녀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혼란스럽다"는 사연을 보냈다. A 씨는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마흔을 넘겼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고, 서로 금세 가까워져 결혼 얘기도 오갔다"며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 도중 약혼녀의 휴대전화에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안 보냈냐"는 문자가 도착했고, 약혼녀에게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세 살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이에 A 씨가 따지자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 A 씨는 약혼녀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 싶어 믿음이 확 깨졌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변호하다가 해임된 이호선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폄하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6일, 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 씨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 씨 부친의 소개로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진행하며 변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실수로 사건 번호가 노출되었다. 이에 유튜버 A 씨는 “이 변호사가 대형 사고를 쳤다” “김호중을 국민 밉상으로 만들었다” “김호중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호중 측은 이 변호사를 해임하며 “김호중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액을 250만 원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가 이 변호사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임 과정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이 변호사가 실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오픈채팅방에 ‘전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다’라는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2월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 이사였던 B 씨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B 씨가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 주주들을 이용해 이 사단을 벌였다. B 씨는 고졸이며 학력 위조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여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해당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수업 중 전학 온 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 봐” 등 발언을 해 16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녹음파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퇴사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여직원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회사 없어지기 D-day'라 표현하며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자택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을 담았다. 대통령실 비서실 사진가로 근무했던 A씨는 영상에서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은 재밌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버텼다"며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고 강해지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 일은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도 "행복했다고만 말하면 거짓말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고 해 뜨고 지는 삶을 살아볼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