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필요한 아들 방치한 친모…법조계 “방임도 아동학대 해당”

필수 치료 지연‧거부…아동복지법상 ‘방임’
방임 경험률 26.5%…신고 비율 0.03% 불과
“후견인 선임 등 법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2025.11.07 16: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