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협조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는 박 씨가 과거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유포“ 검찰은 "장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및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후 단계로 나뉘며, 구속영장 청구 및 실질심사 등 기소 전 절차와 공판이 진행되는 기소 후 절차로 구분된다. 과거 사례로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한 결론 가능성 크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예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을 포함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공석인 3인의 재판관 추천을 완료하고, 이달 중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 심리는 '9인 완전체' 체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 재판관 구성: 진보 2명, 중도·보수 4명 법조계에 따르면 현 6인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이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이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평가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성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201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진보와 중도 성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임기 중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동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휘한 10여 개 기관 장악 대상이 적힌 A4 용지가 존재했으나, 현재 해당 문서는 사라진 상태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 부장판사는 이 점을 영장 발부 사유로 인정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세 차례 항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구치소 직원의 빠른 대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1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사실을 인정했다. 신 본부장은 “10일 밤 11시 52분, 영장 발부 전 대기 장소 화장실에서 내복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며 “즉시 출동해 문을 열었고, 시도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보호실로 이송돼 수용 중이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법무부도 공지를 통해 “의료과 진료 결과 수용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정상적으로 수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과 계엄군 투입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선배로, 비상계엄 건의를 직접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정 무렵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적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소추안 가결 없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지 등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될 경우 이를 '사고'로 보고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속은 직무 수행에 명백히 지장을 준다"며 이를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희범 변호사 역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직무는 24시간, 365일 이어져야 하는 막중한 역할인데, 구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구속이 사고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구속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정국의 긴장 속에서도 재판부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헌재는 두 달 가까이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지만, 헌재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심판정족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는 즉각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6인 체제로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헌재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인 체제가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9인 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여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뒤 12월 4일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후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든 인력이든 무조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홍 차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과 위치 추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요 정치인 및 인사들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원,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김민석 의원의 형),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홍 차장은 명단을 받아 적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메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여 사령관의 요구에 대해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