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추천과 관련해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A·B씨로부터 공천 추천 명목으로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기존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여서 통일교 특검은 어렵다고 말해왔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까지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다. 민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해 통일교 특검을 하자”며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정교 유착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불거졌
대법원이 최근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예규를 스스로 마련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전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 골자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예규는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권력자가 비판이나 감시를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으로 불렸다”며 “그러한 배경과 검찰의 소극적 태도 속에서 자녀 관련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과 이른바 ‘12·3 내란’ 국면을 거치며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진술 거부권이 없는 대중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핵심 사안에 답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이를 찬양했던 데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 나경원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갔느냐’는 질문에 ‘안 갔다’는 답 대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녹취 파일을 별건 사건인 돈봉투 수수 혐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보면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자신의 사건에 한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 위반이 중대하고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김건희 특검팀과 성명불상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고발장에 공수처 수사 대상인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0일, 특검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당시 “특검이 민주당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당사만 압수수색하는 등 편파 수사를 했다”며 “특검법상 인지된 사건은 수사가 가능한데도 민주당 관련 수사는 수사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통일교 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약 3시간 동안 접견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했던 기존 진술 내용을 다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30년 전 폭행 전력을 문제 삼으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이미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됐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공개해 왔다며 정치 공세에 선을 그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성향 야당은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폭행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 구청장이 과거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확산되고 있다”며 “검증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한계가 보일 수 있다”며 성수동 발전 성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는 했겠지만 구청장의 행정적 자유도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을 겨냥해 “술을 마시고 경찰까지 폭행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 부원장은 “국회 비서관뿐 아니라 이를 말리던 주민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했다”며 “이 같은 전력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책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행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묻고,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경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당시 정부 반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 간 보상 편차가 크다”며 “최소한 30% 수준이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두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데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됐는데도 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별도로 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