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필러 원재료를 제조하는 A 사에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사 대표로 취업한 B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B 씨가 일부 시험성적서와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A 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고 B 씨가 이를 퇴사 후 반환 및 폐기해야 하는 하는 데도 무단 반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내 필러 생산 업체들 대부분이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원재료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과 달리 A 사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교 덱스트린’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인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A 사가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자산이 포함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경남 사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17세 이모 군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방송을 통해 이 군이 작성한 편지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편지 제목은 ‘내가 너에게 하려던 말’이다. 이 군은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져도 좋았어", "너는 미치도록 완벽한데, 나는 최악이었어",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라고 적었다. 이 군은 평소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한다. 이 군의 고등학교 동창은 "이 군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썼다", "자기 얼굴을 싫어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 군의 모친은 "아들이 1년 넘게 낮에 외출한 적이 없다. 누가 얼굴 보는 것을 싫어했다. 자기혐오가 너무 심했다. 얼굴을 갈아 없애고 싶다면서 하루에 4시간씩 씻고 '나는 더럽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또 모친은 아들 방에서 얼굴만 도려낸 사진을 다수 발견했다며 "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이 군의 편지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보며 하나같이 큰 우려를 표했다. 이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119 신고 등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A씨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보험사 측은 사망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 사이의 정황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재생할 때 처벌 기준으로 삼는 '다수'의 구체적인 척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지인의 커피숍 등지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이던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마약류 관리 위반과 성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본 목격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다수인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최근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더 시사법률>에 네트워크 로펌 ‘L’의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A 씨는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을 담아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특경법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2024년 9월 2일 구속됐다. 5년 가까이 모셨던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다, 분노가 폭발한 날 현금 5억 원을 심부름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을 챙겼다. 이후 사장의 집에 들러 산삼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방문해 추가로 현금 9,000만 원과 고가 시계 3점을 챙겨 그대로 잠적했다. 총 피해금은 약 1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사건 직후 그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최상단에 노출된 네트워크 로펌 ‘L’을 찾았다. “합의 대행과 변호를 포함해 1억 원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 이후 로펌이 참고인 조사에 불과한 친구 관련 건으로도 7,700만 원을 요구해 A 씨는 총 1억 7,700만 원을 지급했다. 로펌 측은 “구치소 안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신뢰를 강요했다. 결국 1억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로펌의 말과 달
카카오페이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육군본부와 함께 ‘찾아가는 군 장병 신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5일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무적대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3월 신복위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1억 원 규모의 기금이 투입돼 군 장병의 신용위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신용교육은 1부 전문가 특강, 2부 맞춤형 영상 콘텐츠 발표로 구성됐다. 영상은 △신용관리의 이해 △신용카드 사용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통신채무·소액결제 및 채무조정제도 등 4편으로 제작됐으며, 전진부대 장병들이 직접 출연해 20대 청년의 시각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오는 21일부터 신복위 유튜브와 육군 플랫폼 ‘밀리패스’를 통해 전 군 장병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군 장병 800명에게 보조배터리·무선이어폰·샤쉐 등으로 구성된 ‘응원키트’도 함께 전달했다. 신용정보 안내 카드도 포함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장병은 “투자사기 대응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봉급을 잘 관리할 자신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군 복무 기간이 금융역량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1심과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범죄 사실에 적용된 법령을 누락한 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 법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사이, 간호사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간호사에게 부당 전보 조치를 하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적용 조항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누락을 인지
선불 유심을 타인의 명의로 개통해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유심이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의 대법관)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B 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신청서, 확인서약서 등을 제공해 총 9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 실적을 쌓는 용도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B 씨의 말을 믿고 단순한 호의로 선불 유심의 개통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용자의 식별정보가 저장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올해 신규 검사 90명이 임용됐지만, 지난해 퇴직자는 이보다 많은 1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5년차 미만의 젊은 검사들이 전체 퇴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탈(脫)검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9명이던 퇴직자는 △2022년 1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2023년 145명 △2024년에는 132명으로 집계되며, 매년 100명 이상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4월까지 이미 40명의 검사가 퇴직한 가운데,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0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검사 정원 2,292명의 5%를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어, 연말까지 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퇴직자 중에는 일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젊은 검사들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 중 15년차 미만은 60명(45%)으로, 이 중 10년차 미만만 해도 38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는 90명으로, 퇴직자 수의 68% 수준에 그쳤다. 저연차 검사들의 이탈로 인해 검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등)가 지난 2월 내린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재심 청구는 유족이 2020년 5월에 제기했으며, 결정까지는 5년이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재심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상대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