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은 가석방이다.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우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2006년 2월, 그 희망은 누군가에게 협박과 유혹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가석방 대상자가 된 수형자 A씨는 서울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다음 달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날은 A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 됐다.
분류심사실로 들어간 A씨는 2평 남짓한 공간 안에서 분류심사를 담당하던 교도관 이모 씨(당시 56)와 단둘이 마주했다. 문을 닫으라는 말과 함께 심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3월 말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A씨의 기대를 키웠다.
대화는 곧 사적인 질문으로 흘러갔다. “남편과 왜 별거 중이냐”, “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왜 바람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이어졌고, “가석방으로 나가면 나를 만나겠느냐”, “분류과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제일 중요하다. 잘 써 주면 가석방이 빨라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이 씨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한 뒤 A씨 옆으로 다가갔다. 문이 닫힌 분류심사 상담실 안에서 이 씨는 A씨를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A씨가 반항했지만 이 씨는 완력으로 이를 제압했다. “소리를 지르겠다”는 말이 나오고서야 이 씨는 행동을 멈췄다.
이 씨는 A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야 3월 말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며 입단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여성 교도관을 찾아가 울먹이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여성 교도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이후 이 씨는 A씨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일주일 뒤 정신과 진료를 받던 A씨는 “그 아저씨는 죽어야 한다. 가석방을 미끼로 나를 만졌다. 3월 말에 내보내 주고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담당 의사는 A씨가 강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감정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라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로 진단했다.
A씨의 불안은 가족 면회 자리에서도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정신적 이상이 없었는데, 사건 이후 면회하러 갔을 때 딸이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거나 앉은 상태에서 오줌을 쌀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리고 한 달 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5년 12월 한 달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6명에 달했다. 이 씨는 분류심사 권한을 이용해 수형자들을 추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독방에 집어넣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등 유사한 수법을 반복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쉽게 처벌을 요구하지 못했다. 피해자 중 두 명은 남은 복역 기간 동안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 씨를 고소하지 않았고, 고소장을 제출한 또 다른 한 명도 재판이 시작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황현주)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년퇴임을 불과 1년 앞두고 있던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 해임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분류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교도소 내 처우나 가석방 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 여성 수형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악용한 인권침해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도소는 수형자의 자유가 가장 제한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가석방은 처벌의 끝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그 희망이 위력과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피해자는 저항조차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사건은 교정 현장에서의 권한 행사와 인권 보호 장치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