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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이 무너졌다”…김소영 첫 공판 앞두고 유족 측 탄원서 94부 제출

    모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을 앞두고 유족 측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탄원서 94부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친형은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사죄 없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정의 일상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너졌다”며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A 씨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친구 많고 회사 생활도 성실한 아이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가야 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며 "아무 이유없이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아버지 역시 “김소영에게 사형 처벌을 내려 이러한 범죄가 방지되는데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 6일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의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

    • 김해선 기자
    • 2026-04-08 10:57
  • 노무사도 ‘자체 공제’ 시대 열리나… 김형동 의원, 법안 발의

    공인노무사들도 자체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노무사들이 기존의 민간 보험 대신 직역 내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와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회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제규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운영 전반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확대해 선택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공제는 같은 직역 종사자들

    • 박보라 기자
    • 2026-04-08 10:40
  • 의뢰인 합의금 사적으로 쓰고 도주한 변호사

    의뢰인의 공사이행보증금과 형사합의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 건축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B씨 사건을 맡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당시 A씨는 부산 동구 소재 병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행대행사 실질 대표 C씨와 함께 B씨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이행보증금을 법무법인 계좌에 예치하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해당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가운데 약 2억429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0년 2월 준강간 사건을 수임하면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역시 보관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위에는 사기가 아닌 횡령 혐의가

    • 박혜민 기자
    • 2026-04-08 09:47
  • 영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 이슬기 변호사
    • 2026-04-07 22:31
  •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무기수 아크말 3차 심문기일 열려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씨의 재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의학자와 피해자 택시에 장착된 타코미터 제조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 자백에 기재된 범행 순서와 실제 상처 양상이 서로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은 2009년 3월 25일 창원시 명서동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50대 택시기사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목이 졸리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범행 도구로는 공업용 커터칼이 지목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 이호 교수는 자백 내용과 부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목을 먼저 조른 뒤 절창이 가해지면 상처가 벌어지고, 반대로 절창이 먼저 발생하면 양 끝이 어긋난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서로 맞닿지 않고 어긋난 형태로 나타나 목졸림이 선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진술대로 뒤에서 노끈을 한 번

    • 김영화 기자
    • 2026-04-07 19:34
  • 갱신기간 도과로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 방법은?

    Q. 교도소 수감 중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이미 갱신 기간 도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취소 처분인데, 취소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통지 또는 공고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감 중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출소 후 다시 시험을 봅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정기적성검사 포함)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며, 연기 신청은 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기가 승인되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갱신 기간이 연장되며, 출소 등으로 수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지연 기자
    • 2026-04-07 19:21
  • 남편 폭언에 침묵한 20년…‘몸만 나가라’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20년간 남편의 정서적 학대를 견뎌온 여성이 딸의 가출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7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뒤 독립을 위해 서둘러 결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첫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이어가다 임신까지 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남편은 강력계 형사로 연애 시절부터 강압적인 말투를 보였고 결혼 이후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A 씨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이어갔다. A 씨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차갑고 폭력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남편은 욕설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하면서도 신체적 상해가 남지 않도록 행동을 조절하며 “증거가 남을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을 택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전환점은 딸의 가출이었다. 대학생이 된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이를 알게 된 남편이 크게 분노하며 두 사람에게 고성을 질렀고 결국 딸은

    • 이소망 기자
    • 2026-04-07 18:37
  • 개헌·추경·국정조사까지…여야정 협의체 ‘이견만 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 또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개헌 문제뿐 아니라 추경, 입법,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선제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회담에서는 입법과 정책을 둘러싼 의견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제안하며 현금 지원 방식보다 실질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련 국정조사는 종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 문지연 기자
    • 2026-04-07 18:10
  • 조직 이탈 막으려 연인까지 살해…사형수 이우철 사망

    사형이 확정됐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수감 중 사망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 AP파 조직원 이우철은 지난 3월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향년 65세로 숨졌다.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두목의 지시를 받아 청부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외부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철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공범 2명과 함께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우철이 사망하면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흉악범죄 증가에 따른 여론이 높아지면서 2023년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는 등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지승연 기자
    • 2026-04-07 16:29
  • 첫째 아이 난임시술 ‘무제한 지원’ 추진…경제적 장벽 낮춘다

    첫째 아이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지원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이 시행되면 난임 지원이 국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난임치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해 시술비 지원,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연령, 소득,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반복 시술이 불가피한 난임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난임 치료는 여러 차례 시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지원 횟수 제한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전면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 김해선 기자
    • 2026-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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