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신부님 각자 보증 인원은 못 채워도 전액 결제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부 A씨는 경기도의 한 웨딩홀에서 가계약을 진행하며 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 당초 전화 상담에선 “하객 합산 200명만 채우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자 100명씩 보증 인원을 채워야 한다는 ‘각보증’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최근 일부 웨딩홀에서 결혼식 식대를 신랑과 신부가 개별 하객 수 기준으로 나눠서 책임지는 '각보증' 계약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전체 하객 수가 보증 인원을 충족해도 한쪽이 기준 인원을 못 채우면 그 차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을 신랑·신부 각 100명씩 나눠 계약한 경우, 결혼식 당일 신부 하객이 150명, 신랑 하객이 50명이라면 신부는 150명분, 신랑은 여전히 보증 인원 100명분의 식대를 결제해야 한다. 총 하객 수는 200명임에도 식권은 250명분의 식권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불만을 느꼈지만, 예식장 위치, 식사, 홀 분위기 등을 고려해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식대 보증 인원은 예식일 기준 3~4주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욕설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이틀에 걸쳐 중고물품 거래 상대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157회 전송하고 9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와 휴대전화를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으나 택배 조회가 되지 않자 환불을 요청하고 누리집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A씨의 ID를 이용정지 처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 씨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 의심됐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며 나무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재산상 손해 배상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이날 아랫집 소유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 측은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입주했으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윗집 누수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교체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싱크대·벽걸이 시계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커졌다. 2021년에는 집 전체에 물이 흘러내려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이 부서지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B씨 측은 각 피해 때마다 일부 수리 비용을 보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수차례 반복된 누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속아 대전의 한 모텔에 나흘간 머물며 ‘셀프 감금’ 상태로 반성문을 작성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지난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을 찾아갔다. 현장에 있던 A씨(27)는 지난달 25일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기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해야 하니 대전으로 이동 후 모텔에 투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직원은 A씨에게 “그동안 살아온 잘못을 모두 반성문으로 쓰라”고 지시했고, A씨는 A4 용지 10여 장에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 등 자신과 무관한 잘못을 기록했다. 또 “무죄 증명을 위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조직원의 지시에 속아 본인 자금 5,000만 원에 부모로부터 빌린 2,000만 원, 긴급 대출 2,000만 원을 더해 총 9,000만 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피해가 없다”며 항의했다. 경찰은 1시간 넘게 설득 끝에 A씨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인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흑을 백이라고 하면서 모욕까지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7년, 5년,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단도 남용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며 “1심 판결이 대법원장 지위에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해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상태다. 또 법원 내 비판적 판사들을 ‘물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양 전 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공판 최후진술 과정에
서울시와 법무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서울시와 법무부 “4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인재의 생각을 묻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10년 이상 거주 경험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해 AI·통신·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 창업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8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서울을 선택한 배경과 유학·취업·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비자 제도, 주거, 창업, 의료·교육 접근성 등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Top-Tier Visa)’,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기술창업 비자 등 첨단산업 인재 정주 지원 제도를 설명한다. 서울은 글로벌 인재 친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QS 조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도시’ 1위에 올랐으며,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Startup Genome, 2025)에서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선정됐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 인재들의 실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금 ‘옥중 메시지’를 내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탄압’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직접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 보호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3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다”며 후기를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며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로 상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 세력(수사당국)에 대해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군인들과 그 가족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많이 걱정한다”며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정작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참모총장·사령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 사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은
대전소방본부가 3일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 수칙을 전하며 각 가정 내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2025년 6월까지 대전에서만 반려동물 관련 화재가 총 40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8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반려묘가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등) 전원을 켠 경우이다. 지난 1월과 3월에도 서구 관저동 및 괴정동 소재 주택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으로 △전기 레인지 안전캡 설치 또는 플러그 분리 △전기 코드·전열기 주변 접근 차단 △외출 시 반려동물 전용 안전 공간 마련 △조리 기구 주변 가연물 정리 △가정용 CCTV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어느 집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면 가족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건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주의 100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1998년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이 도입되었으나, 국내 기업 상당수는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 일반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감사위원 수 확대안이 의결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가 시행에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단,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덤을 발굴해 태운 60대 토지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2일 A 씨(66)에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분묘관리인의 동의 없이 무덤 1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낸 뒤 토치를 이용해 임의로 화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조의 분묘를 모아 석관묘를 만들려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장묘업자 B 씨(72)도 같은 장소에서 15구의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A 씨는 분묘관리인 동의 없이 유골을 발굴하고 분쇄하는 등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