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다가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팀장급 조직원인 30대 조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96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조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에 추징금 900만 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중대해 엄벌을 통해 조직적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조 씨는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다른 공범이 팀장을 맡기 전까지 로맨스 스캠 조직을 총괄하는 등 역할이 중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6월까지 ‘룽거컴퍼니’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른바 ‘음식점 노쇼’ 수법으로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700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 총액은 약 1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조 씨는 “처벌을 받은 뒤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