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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건희 수감 구치소 인권 조사 나선 인권위, 법무부 '거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각각 수감된 구치소의 미결수 인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수용자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무진은 조사 과정에서 출정 조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구치소 수용자 5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치소가 많은데 그런 곳은 제외하고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은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의결됐다. 이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

    • 박보라 기자
    • 2025-12-17 21:48
  •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부적격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올해 성탄절 가석방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경우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과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로 구분된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지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서울고법 부

    • 지승연 기자
    • 2025-12-17 21:40
  • 정무위, ‘개인정보 중대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법안 의결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것이다. 과징금 상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

    • 이설아 기자
    • 2025-12-17 18:19
  •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를 받는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약 50회 찌른 점에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구조가 지연되도록 한 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반성을 말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

    • 정한얼 기자
    • 2025-12-17 16:57
  • 교도소 면회 중 ‘마약 키스’ 시도하다 참변…20대 수감자 사망

    독일의 한 교도소에서 20대 수감자가 면회 온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독일 라이프치히 교도소에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돼 있던 튀니지 국적의 모하메드(23)가 교도소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그의 사망 원인을 마약 과다 복용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모하메드는 여자친구 로라와의 면회 과정에서 키스를 통해 마약을 전달받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라는 은박지로 싼 수그램 단위의 메스암페타민을 입안과 혀 아래에 숨긴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면회 중 입맞춤으로 이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전달된 약물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삼켰고, 포장된 상태의 마약이 위 속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검 결과 포장지가 위에서 찢어지며 약물이 한꺼번에 흡수돼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의료 조치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면회 다음 날 교도소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로라는 이번

    • 문지연 기자
    • 2025-12-17 16:16
  • 전처 흉기 살해 뒤 방화한 30대…검찰 “보복 범죄” 사형 구형

    검찰이 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로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부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뒤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로 자해해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

    • 최희원 기자
    • 2025-12-17 15:24
  • 아동안전지킴이 면접문제 유출·수배 조회…경찰관 징역형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지인의 수배 여부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경찰관에게 부여된 직무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님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로부터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 임예준 기자
    • 2025-12-17 13:40
  • ‘목소리 지문’ 수집해 보이스피싱 근절한다…경찰, 캠페인 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목소리 지문’으로 불리는 ‘성문’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제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성문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8주간 이어진다. 성문은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음성의 특징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카드 배송 기사 등으로 신분을 바꿔 사칭하더라도 음성 자체의 특징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찰청은 캠페인 기간 동안 기존에 확보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음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범인 음성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음성은 성문 분석을 거쳐 범죄자 특정과 범죄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일기획과 협업해 진행된다. 경찰은 실제 범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음성 파형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의 몽타주 영상 6편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최근 신고가 집중된 검찰 사칭, 대출 빙자, 마사지업소 사칭, 수사관 사칭, 납치 빙자, 카드 배송 사칭 등 6가지 주요 범죄 수법이 반영됐다. 각 몽타주 포스터에는 QR코드가

    • 문지연 기자
    • 2025-12-17 13:03
  • “장롱 안에 벌 들어갔다”…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 지른 30대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빠르게 진화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과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길이 신속히 진화돼 중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과정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 김영화 기자
    • 2025-12-17 12:58
  • 베란다로 침입해 여자 속옷 뒤지고 냄새 맡아…검찰 2년 구형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약 1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이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들이 이사를 마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 이소망 기자
    • 2025-1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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