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선 내란 사건 재판이 전면 중계되면서, 재판 내용뿐 아니라 재판장의 소송 지휘 방식까지 여론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이 순차적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재판부의 발언 개입 방식과 제지 태도, 법정 분위기 전반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비교적 유연한 소송 지휘를 두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배고플 때 되면 이러시더라구”, “슬픈 표정하지 마시고”, “많으세요? 아이구”, “어우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흘러가네” 등 비교적 완곡하거나 농담 섞인 표현을 사용한 장면들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엄정해야 할 내란 재판의 성격에 비해 가볍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로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수퍼 개미’로 불리던 40대 남성이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수법의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복모 씨(42)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복 씨는 2016년 7월 박모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던 증권 관련 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예정이며, 장외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속은 주식 카페 회원 약 300명은 충만치킨 비상장 주식을 주당 2만6000원에 매도했고, 복 씨 일당은 이를 통해 총 10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복 씨 등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기 혐의로 복 씨를 추가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 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를 넘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상장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가맹점 수도 100여 개 수준에 불과했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치료 체계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중심’ 구조와 ‘방치’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성이 큰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감호 제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 교정 현장 역시 과중한 업무와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 성적 문제 행동으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과거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B씨(40대·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을 깨웠다거나 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해 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B씨가 “폭행 및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만 세 차례에 이른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과거 폭행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 대한 범행은 반복성이 없어 상습폭행에 해당하지
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달려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승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뜨린 뒤 온몸을 때리고, 체중계 등을 던져 집안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진입하려 하자 “들어와 봐” 등의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도 받는다. 이후 흉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재차 진입하려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와 자녀에게 “교정시설에서 나온 뒤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높았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플로렌스 위례점에서 ‘2025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범죄예방과 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 온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동부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아이수루 서울특별시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의 축전과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의 축하 영상도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40명의 유공 자원봉사자가 표창을 수상하며 보호복지 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축사에 나선 아이수루 시의원은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보호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립 지원·직업훈련·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보호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법무부 교정본부가 과밀수용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연을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교정본부가 일선 교도관들에게 발송한 ‘초과근무수당 지연 지급’ 관련 이메일 공지 캡처가 게시됐다. 해당 글은 ‘중앙부처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 날이 왔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타 사이트 등으로 빠르게 공유됐다. 게시글에 첨부된 이메일 사진에는 “2025년 과밀수용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수용자 급식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용 부족이 심화됐다”며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이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1월 초과근무수당은 12월 29일, 12월 수당은 내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교정직 공무원들은 매달 20일 당월 본봉과 함께 전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시글 작성자는 “수용자 급식비와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공무원 인건비를 당겨 썼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교도관은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문제로 취급되는 상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인근 풀숲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점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법률에 따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이나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다”며 “변호사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포함돼 있던 업무상 작성 문건 관련 예외 조항은 제3항의 예외 규정과 중복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다만 두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반인권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77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객 B씨에게 “증거 수집부터 합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민·형사 사건을 우리 업체에서 직접 맡아 변호사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440만 원을 받고 이른바 ‘탐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고소장과 답변서 작성 등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