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잃은 사이 술값 수천만원…유흥주점 ‘바가지’ 의혹 수사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에게 약물을 탄 술을 제공한 뒤 과도한 술값을 청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준사기 및 공갈 혐의로 30대 유흥업소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음성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는 여러 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최대 2천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찰은 지난 23일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양주와 폐쇄회로(CC)TV 영상,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약물이 술에 섞여 손님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압수된 술과 약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 결과 약물 투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강도죄로 변경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 허위 신고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관련 신고 접수 및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