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이미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국민들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청와대가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초안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안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 수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명확히 구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근간은 법조인 선발제도의 다원화에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해 이른바 ‘로스쿨 낭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법시험은 일제강점기 말기의 법조인 선발 제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해방 이후 국가시험을 통해 판사·검사·변호사 진입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았다.
1963년 ‘사법시험령’ 제정으로 제도가 정비된 뒤 장기간 운영되다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시험 중심 체계로 전환됐다. 이후 사법시험은 일정 기간 경과조치 하에 운영되다가 2017년을 끝으로 최종 폐지됐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독점적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뒤 13년 만에 폐지하고 법학부 교육 중심의 사법시험 체계를 확립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9년 동안 병존하며 운영된 바 있다”며 “당시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다양한 법조인 선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만큼 새로운 사법시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등 약 2000명이 참여하는 단체로 사법시험 부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