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폭행 근절 대책 강화”…가족 신고창구 ‘마음안부우체통’ 도입

신입 수용자 교육‧신고포상제 확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간 폭행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족 신고 창구를 포함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접견 민원인이 이상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집단 폭행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마음안부우체통’은 접견 민원인이 수용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에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교도관이 매일 이를 확인해 즉시 보안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수용자에게는 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실시해 폭행 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매일 두 차례 폭행 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모든 수용거실에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폭행·강요·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과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근절과 신고 요령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 포상 제도를 확대해 보복이나 협박으로 신고되지 않는 폭행사고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폭행사고가 근절될 때까지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용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