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무고 혐의 피고소인 조사 출석…“사실대로 말하겠다”

“허위 고소 반복” 주장…사실관계 공방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해당 고소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제기한 것으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쯔양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쯔양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구제역 측이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자신이 소속사 관계자의 몸을 수색하거나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기준을 판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과장이나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신고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받아낸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그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사건은 상고 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