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5500만원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 “법리 오해‧심리 미진 없어”
지인 식당 홍보영상 촬영 강요도

 

구독자 1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이 폭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을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을 홍보해 달라며 쯔양에게 무료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등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구제역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